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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내 세금으로 교도소에 에어컨 달아준다고? 제정신이냐”…논란 커지자 법무부 해명은

입력2026-06-03 02:22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제공= 법무부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제공= 법무부

교정시설 냉방설비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수용거실이 아닌 복도에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냉방설비는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거실 내부가 아닌 수용동 복도에 설치돼 내부 온도 상승을 완화하는 간접 냉방 방식”이라고 밝혔다.

복도 냉방을 통해 수용동 전체의 온도를 낮추는 구조로, 수용자뿐 아니라 교정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냉방설비 보강 대상은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질환 취약 수용자가 생활하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한다. 일부 여성수용동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과밀수용 현황과 신체적 특성, 수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예산 12억원을 투입해 교정시설 냉방설비를 보강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 찬반 논란이 불붙었다.

여름철 폭염으로 수용실 온도가 34도를 넘고 온열질환자까지 발생하는 만큼 최소한의 냉방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범죄자에게 세금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준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면서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폭염 대응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과 얼음생수 제공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번 냉방설비 보강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의 생명·신체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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