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명예훼손’ 가세연 김세의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경찰 “김새론 음성까지 AI 조작”
입력2026-06-02 20:34
수정2026-06-02 21:05
배우 김수현(38)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협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의 적부심 청구를 2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를 계속 붙잡아둘 필요성과 그 절차의 적법성을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에게 채무 변제를 압박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AI 기술을 동원해 고인의 음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녹취록을 꾸며냈단 의심도 사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김 대표가 두 사람이 교재했다는 증거라며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조작됐다고 본다. 그가 김새론과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된 상대의 2016년 6월경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유족 측으로부터 전송받은 뒤 ‘김수현’으로 바꿔 공개했다는 판단이다.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공개한 김새론의 음성 파일 역시 AI를 활용해 조작됐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며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김새론은 올 2월 16일 향년 25세로 세상을 떴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김수현과 6년여 간 열애를 이어왔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 교제 의혹에 대해선 줄곧 선을 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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