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등 관세합의국 불도저·트랙터 등 관세 인하…“수혜 품목 규모 23억弗”
美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인하
미국산 철강 사용 조건도 95→85% 완화
입력2026-06-02 23:10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관세 합의국에 대해 지게차·불도저·트랙터 등 일부 품목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약 23억 달러 규모의 대미 수출 품목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정부가 1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개편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편 결과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 기계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이 인하 조치는 해당 품목이 한국, 일본, 대만 등 미국과 관세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존에 25% 관세를 적용받던 농업용 장비, 공조 설비 등은 관세 합의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관세율이 15%로 낮아졌다. 이 같은 관세 인하는 이달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저율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미국산 철강 95% 이상을 사용해야 10%의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85%만 사용해도 저율 관세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대신 미국 정부는 당초 232조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알루미늄 인쇄판과 철제 랙을 품목 관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부 측은 “정부는 그간 한미간 고위급 협의 등을 통해 각종 계기에 미국 측에 232조 관세 감면을 촉구해왔다”며 “이번 개편을 통해 관세 인하가 예상되는 대미 수출 품목은 지난해 대미 수출액 기준 약 23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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