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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한 코넥스 유동성 강화…분산의무 최대 15%로 확대

상장 3년차부터 15% 충족해야

분산주주 50명 이상 요건도 신설

미달 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지정자문인엔 이전상장 우선권

입력2026-06-03 18:17

지면 22면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코넥스 상장사의 주식 분산 의무가 현행 5%에서 최대 15%로 높아진다. 지정자문인에게는 이전상장 주선 우선협상권도 부여한다.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과 성장 사다리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3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코넥스 시장 상장규정과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지난 법인에 보통주식 총수의 5% 이상을 분산 주식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요건 미달 시 상장폐지 사유로 본다. 개정안은 이를 상장 경과 기간별로 높여 1년 경과 종목은 5%, 2년 경과 종목은 10%, 3년 경과 종목은 15%를 충족하도록 했다. 분산 주주 수 ‘50인 이상’ 요건도 신설된다.

이는 창업자와 벤처캐피털(VC) 등의 구주 매각을 유도해 시장 유통 물량을 늘리려는 취지로 분석된다. 코넥스 분산 의무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고정 지분을 제외한 주식이 일정 비율 이상 시장에 분산돼 있어야 한다는 상장 유지 요건이다. 2019년 유통 물량 부족에 따른 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코넥스 거래 대금은 하루 10억 원 수준에 그칠 정도로 거래 활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지정자문인 제도도 손질한다. 개정안은 코넥스 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상장할 때 지정자문인에게 상장주선인 선임 관련 우선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선임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코넥스 기업 발굴부터 공시 및 상장 유지 업무를 지원한 증권사가 이전상장 과정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거래소는 금융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새 분산 의무는 기존 상장사에도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분산 주주 50인 요건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말부터 적용된다. 지정자문인 우선협상권은 제도 시행 후 새로 코넥스에 상장하는 기업부터 선임 계약에 반영된다. 금융투자 업계 관계자는 “유통 물량을 늘리는 동시에 증권사의 발굴·관리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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