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0.3% 달라” 메디힐 초기투자자 64억 소송 패소...法 “과도한 수익 보장”
초기 투자 당시 매출액 0.3% 지급 확약
매출 급증 후 ‘일정 금액 지급’으로 약정 변경
사측 6300만 원 지급…투자자는 8년 뒤 소송 제기
法 “지급액, 2012년 기준보다 약 3배 수준”
“비상장주식 거래 협조로 116억 원 시세차익도”
입력2026-06-03 21:17
지면 27면
메디힐 운영사 엘앤피코스메틱의 초기 투자자가 “매출액의 0.3%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서를 근거로 약 64억 원의 약정금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최성보)는 지난달 13일 A 씨가 엘앤피코스메틱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A 씨는 2012년 6월께 경영난을 겪던 엘앤피코스메틱에 4억 원을 투자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및 관계사 지분을 취득했고 “3개 회사 매출액의 0.3%를 급여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1차 확약서를 받았다.
분쟁은 회사 매출이 급증하면서 불거졌다. 엘앤피코스메틱의 매출은 2012년 75억 원에서 2014년 576억 원으로 늘었다. 이후 양측은 2015년 1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0.3%를 지급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2차 확약서를 작성했다. 회사는 같은 해 12월까지 A 씨에게 사업소득 및 차량 지원 명목으로 약 6345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 씨는 2023년 회사가 성장했음에도 2차 확약서상 ‘일정 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2차 확약서가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없어진 만큼 1차 확약서에 따라 2012~2023년 매출액의 0.3%인 약 64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 측은 이미 약정 의무를 이행했고 A 씨도 투자 이후 약 11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맞섰다.
법원은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차 확약서의 ‘일정 금액’을 대표이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지급하는 상당한 금액으로 해석했다. 또 매출액의 0.3%를 기한 없이 지급하면 특정 투자자에게 과도한 수익을 보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A 씨가 약 8년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지급받은 6345만 원은 2012년 매출액 기준 0.3%인 약 2263만 원의 3배에 달한다”며 “회사의 협조로 비상장주식을 거래해 약 11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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