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3 지선’ 선거사범 4191명 단속…265명 송치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1365명
딥페이크 이용한 선거운동도 51명
구의원 예비후보 폭행 구속되기도
경찰, 당선 여부 불문 선거 사건 수사
입력2026-06-04 10:41
수정2026-06-04 14:46
지면 25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달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해 이중 265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청은 예비후보자등록일인 올해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했다. 이 결과 이달 3일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해 265명을 송치했다. 이중 3394명은 수사 중이며, 8명은 구속됐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의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흑색선전 832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가짜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이다. 단속된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경찰청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폭력행위자 210명을 단속해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구속된 6명은 버스정류장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구의원 예비후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 중인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향해 건물 옥상에서 500ml 물병을 던지는 등 혐의가 중한 경우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신고·진정이 1037명(24.7%),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이었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 663명(15.8%) △전남청 550(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경찰청·시도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 관리·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올해 12월 3일 전에 종결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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