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조사 착수
이날 오전 2시에 유출신고 접수받아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히 처분할 것”
입력2026-06-04 10: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일 오전 2시께 티빙(TVING)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받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TVING’을 운영하는 티빙은 앞서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한 후 유출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항목은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일부 암호화)이다.
개인정보위는 “자료제출 요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및 유출 통지·신고 의무 등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법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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