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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6·3 선거사범 292명 적발…219명 수사

흑색선전 94명 집계 AI 가짜 영상·관권선거 등

공소시효 6개월 10월 2일까지 집중 수사기간

입력2026-06-04 13:56

경남경찰청 전경.
경남경찰청 전경.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수사과가 선거사범 292명을 적발해 219명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이 같은 선거사범을 단속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9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34명을 불송치하거나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94명(32.2%)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은 총 43명으로 집계됐다. 흑색선전에 이어 금품수수가 68명(23.3%)으로 뒤를 이었고, 공무원 선거 관여 17명(5.8%), 인쇄물 배부 17명(5.8%), 현수막·벽보 훼손 15명(5.1%), 사전선거운동 11명(3.8%) 등 순이었다.

수사는 주로 고소·고발(158명·54.1%)로 착수했고, 신고·진정(57명·19.5%)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47명·16.1%)에 따른 수사도 적지 않았다.

현재 경남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주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는 경남지사 선거 막판 불거진 ‘AI 가짜 영상·관권선거’ 의혹도 포함된다. 경찰은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도지사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을 상대로 5건의 흑색선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 공방으로 서로를 허위사실 유포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강석주 더불어민주당 통영시장 당선인, 천영기 국민의힘 통영시장 후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규일 진주시장 당선인과 관련한 ‘시청 공무원 금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만큼 10월 2일까지 ‘선거사건 집중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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