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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판정…하청노조 교섭권 인정

중흥건설·중흥토건, 원청 사용자성 ‘인정’

“원청 실질 지배”…임금, 교섭의제 ‘불인정’

입력2026-06-04 20:23

수정2026-06-04 20:27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3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3차 사후조정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단체교섭 사건’에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인정했다.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은 결과다.

중노위는 10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제기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 대상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재심 사건에서 전남지방노동위의 초심 판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청 노조는 원청사인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합법적인 교섭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이번 사건에서 중노위는 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에 한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중노위는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을 하기 어렵다”며 “원청사가 이 의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가 함께 요구한 ‘임금 교섭’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율 교섭 사안으로 선을 그었다.

이날 판정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중노위가 원·하청 간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내놓은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관심이 쏠렸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원·하청 교섭권을 둘러싼 중노위의 판단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중노위는 10일 SK에너지, 한화오션 등 6개 사업장의 원·하청 교섭 재심 사건에 대해 판단한다. 17일에는 3건, 19일에는 1건의 유사 사건 심판이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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