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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 리스크에 노출된 우리나라의 달러 자산 규모가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하다는 국제기구의 경고가 나왔다. 1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환 노출 달러 자산이 외환시장 거래량의 25배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 20개국 중 5위에 해당하는 상위권으로 분류됐다. 소위 ‘외환시장 규모(월간 거래량) 대비 환 노출 달러 자산’ 지표는 각국 외환시장이 환율 변동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구조적 척도로 여겨진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발표됐으나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조사 결과 외환시장 대비 환 노출 달러 자산 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대만(45배)이었다. 이어 홍콩·캐나다·노르웨이였고 그 다음이 한국이었다. 일본과 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네덜란드·오스트리아 등 유럽 주요국은 한국보다 낮았다. IMF는 사실상 기축통화국이 아닌 대만과 한국 등을 겨냥해 경각심을 가지라고 주문했다. 외환시장 대비 환 노출 달러 자산 배율이 높은 비기축통화국은 달러 가치 변동에 따른 충격을 외환시장에서 단기간에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
정부가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자동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아동수당은 자산 기준 등과 관계없이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어 도리어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출생아동에게 200만 원을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도 자동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영아기 돌봄 지원 사업 중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 등 3종을 자동 지급 방식으로 시범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복지급여를 단계적으로 자동 지급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 사업은 부모의 소득·재산 규모와 관련 없는 보편 지급이 원칙인 데다 사실상 현물이 아닌 현금 지급 방식이어서 자동 지급 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다.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자동 지급을 위한 제도 정비를 마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부모급여는 0~23개월 아동의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부모에게 △0세 월 100만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8일 용인반도체 산업단지의 새만금 등 호남 이전론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 생태계, 기업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확대에 대해서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라고 호평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실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일부 여당 의원과 지역 정가에서 제기한 반도체산단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방으로 이전해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필요시 관계 부처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현상 유지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을 한 것이다. 앞서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8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클러스터 대상 기업의 이전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을 일축한 바 있다. 이 후보자도 이 같은 기조에 코드를 맞춘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소멸 문제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극
지금, 명의
발목을 접질리고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인대가 끊어졌나요?” “그럼 수술해야 하나요?” 발목 인대는 파열됐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지는 않는다. 발목 인대는 '고정'만 잘하면 붙을 수 있다. 인대가 찢어진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절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깁스 고정이 가장 중요한 것. 발목 인대 파열을 내버려두면 발목이 흔들리면서 발목 관절 사이에 있는 '연골'까지 손상될 수 있다. 발목 연골 손상은 발목 관절염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발목 인대 파열이나 연골 손상은 노화가 아닌, 젊을 때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목이 완전히 회복돼 다시 걷고 뛸 수 있도록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목 질환 명의' 연세건우병원 박의현 병원장이 17일 저녁 9시 서울경제TV ‘지금, 명의-발칙한 인터뷰’ 2편에 출연한다. 방송에서 발목 인대 파열과 연골 손상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소개한다. 그는 '고질병' 발목 질환을 재발 없이 회복시켜 다시 일상의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무나사 인대 봉합술' '자가 골수 줄기세포 이식술' 같은 새로운 술기 도입과 환자 맞춤형 치료에 매진하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펀드 상품과 리츠가 끝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징벌세로도 불리는 투자상생촉진세제(투상세제) 환류 대상에 업계의 요구에 따라 배당도 포함됐지만 과세를 피할 수 있는 환류 비율이 많게는 2배 높아져 금융회사 등의 세 부담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에서 따로 떼어내 14~35%(지방소득세 제외)의 별도 세율을 매기는 배당소득은 중간·분기·특별·결산 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 배당으로 한정했다. 주식 등 현물 배당은 인정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에는 펀드, 리츠 등 유동화전문회사가 제외된다. 다만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 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여야 한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라는 흑자 고배당 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보다는 문턱이 낮은 편이다. 재경부는 또 투상세제를 개편해 환류 대상에
앞으로 면세품을 산 이후 항공기 결항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했더라도 회수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발표했다. 그간 천재지변,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면세품을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하게 된다면 의무적으로 면세품을 회수·반품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회수 예외가 인정된다. 놀이방 등 보육시설 운영업과 숙식제공 하숙업 등 그 외 기타 숙박업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의무 발급 대상 업종을 142개에서 144개로 확대한다. 납세자나 기업인의 불편을 줄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이뤄진다. 한국학교와 공익법인 등이 매년 제출해야 하는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내지 않도록 해 행정 부담을 던다. 이행 여부는 국세청이 지속 점검한다. 외국에서 반입하는 소액 화물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경우 상표권자나 화주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통관 유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해외 직구 물품과 관련해 상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종합소득세, 법인
정부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지분율과 상관 없이 부부 누구든 특례주택 취득 시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 한 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들의 세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납세의무자 지정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주택을 공동소유한 부부라면 지분율이 많은 1명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으면 1명을 납세의무자로 선택해야 하며, 이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만 종부세 1주택 특례 혜택이 주어진다. 특례주택은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 뜻한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으면, 주택상속에 대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공동명의 주택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지분율이 크든 작든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분율이 낮더라도 납세의무자로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많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
액화천연가스(LNG)선의 핵심인 LNG 화물창 기술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된다.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는 법인세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 지원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앞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신성장 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우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최대 5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차세대 멀티칩 모듈(MCM) 관련 신소재·부품 개발 기술, LNG 화물창 등 첨단 선박 운송 추진 기술 등이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국가전략기술은 기존 78개에서 81개로 늘어난다. LNG를 액화해 배로 운반하려면 -163도의 극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화물창 기술이 필요한데 현재 프랑스 GTT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국내 조선사들은 한 척당 100억 원이 넘는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전략기술보다 공제율이 10%포인트 낮은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그래핀·특수탄소강 기술 등이 새롭게 포함돼 기존 273개에서 2
고배당 기업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로 각각 결정됐다. 배당소득의 범위는 중간·분기·특별·결산배당을 모두 포함한 현금 배당액이다. 다만 고배당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별도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인 적자 배당 기업은 제한적으로 분리과세를 허용한다. 여기에 대기업과 금융회사의 배당도 기업 ‘환류소득’에 포함시켜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다만 대기업은 소득의 80% 이상(기존 70% 이상), 금융회사는 소득의 30% 이상(〃 15% 이상)을 환류하도록 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등 내수 개선,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 등으로 경기가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석 달째 경기 회복 흐름을 언급하며 유사한 진단을 내렸다. 다만 “3분기 큰 폭 증가했던 지표들이 기저효과, 장기간 연휴 등으로 다소 조정을 받는 등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가운데 취약 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되고 건설투자 회복 속도, 미국 관세 부과 영향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베네수엘라·이란 상황을 염두에 둔듯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새로 담겼다. 주요 속보치를 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로 1년 만에 최대 폭 하락(2.5포인트↓)했지만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평가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카드 국내승인액도 전년 동월 대비 4.3% 늘었지만, 서민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할인점 카드승인액은 17.7% 감소했다.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속보]재경부 “자기실현적 외환상황…국내 가수요, 환율 끌어올리는 악순환”
[속보]재경부 “외환시장 변동성 계속 커지면 연간 200억달러 대미투자 이행에 제약”
불안한 환율
원·달러 환율이 정부의 시장안정화조치에도 계속 오르자 재정경제부의 최지영 국제관리관이 15일 “거시경제 안정성을 회복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거시 차원의 조치들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들의 거래에 대해 건전성 차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고 고민 중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 원화 강세가 심했을 때 은행에 외화부채 부담금 부과 등 거시경제 3종 세트(를 도입한 적 있다)”며 “이런 조치들을 생각해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을 직접 타깃으로 한다는 건 아니”라면서 “금융 기관에 대한 건전성 조치가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거래 행태를 변화시키고 유도시킬 수 있다는 쪽”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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