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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아무리 잘 만든 배라도 폭풍우 치는 밤바다를 홀로 안전하게 건널 수는 없다.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는 배의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바닷길을 촘촘히 잇는 ‘등대’다. 전 세계 2만여 개의 등대가 각자의 자리에서 불을 밝히며 항로를 하나의 그물망처럼 이어준다. 수많은 나라가 서로의 바다를 비춰주기로 약속했기에 가능한 연대의 결과물이다. 관세 당국 간 국제 협력도 이와 같다. 사람과 자본, 데이터와 물류가 긴밀하게 연결된 시대는 더 넓은 기회의 바다를 열어줬지만 동시에 복합적인 통상 리스크와 초국가 범죄라는 거센 파도도 몰고 왔다. 이제 어느 한 국가의 힘만으로는 무역 원활화와 국경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 국제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하다. 우리나라, 우리 배에 타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안전한 항로를 따라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전 세계 관세 당국이 서로의 자리에서 기꺼이 등대가 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이러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정신을 현장에서 구체화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의 현장인 북마케도니아와 이집트를 직접 찾
반도체특별법이 올 하반기 본격 시행되지만 반도체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정 수단인 반도체 특별회계는 내년에야 설치·운영된다. 올해까지는 부처별 일반회계로 분산 집행되면서 당초 특별법이 의도한 반도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 투입은 늦어지는 셈이다. 23일 산업통상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달 10일 반도체특별법이 공포되면서 정부는 ‘6개월 후 시행’ 부칙에 따라 올 8월을 목표로 시행령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설치돼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지원과 기술 개발 정책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전용 재원인 2조 원 규모의 반도체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가동된다는 점이다. 올해는 기존처럼 부처별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반도체산업을 분산 지원할 수밖에 없다. 신규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심사될 때 특별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함께 처리됐어야 했지만 국회는 ‘주 52시간 예외’ 특례 문제와 정국 경색으로 해를 넘겨 올 초 특별법만 통과시켰다. 기획처 관계자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올
국세청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견·중소기업 10만 곳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다음 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무 의무 기업의 약 10%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번 세정 지원을 통해 약 3조원의 유동성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은 23일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을 안내하며 이 같은 내용의 세정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자금난에 빠진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을 대폭 늘렸다. 지난해 말 결산한 수출 중소·중견 기업 가운데 △ 매출 감소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등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말에서 6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아울러 환급 세액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지급한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 기업 수는 전년도(2만1000개)보다 5배 가량 확대됐다.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합한 지원 효과는 약 3조원으로 전년도(4500억원) 대비 7배 정도 늘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유구체적으로는 매출 감소 수출기업(1만3000개)이 1조3000억원,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달 1~20일 수출이 435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23일 발표한 수출입 현황 잠정치에 따르면 2월1~20일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5% 증가한 435억달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25년 12월1~20일 430억달러였다. 설 연휴 등을 제외한 실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3억5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47.3% 늘었다. 올해 조업일수는 13일로 작년보다 2.5일 적었다. 2월 수출도 반도체가 이끌었다. 이달 1~20일 반도체 수출은 151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4.1% 증가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34.7%로 16.4%포인트 확대됐다. 컴퓨터 주변기기(129.2%)와 선박(22.7%), 무선통신기기(22.8%), 석유제품(10.5%) 등도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26.6%)와 자동차부품(-20.7%), 정밀기기(-18.6%)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30.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미국(21.9%)과 대만(76.4%), 홍콩(94.8%)
PICK코노미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 6000여 곳이 기존 납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관세액 정산(납부 세액 확정)이 완료됐다면 이의신청 등 소송 절차가 복잡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환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모두 환급 대상이 된다. 또 품목관세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도 철·알루미늄·구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비(非)함량 가치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부과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결했으니 국내 기업 입장에서 앞서 납부한 상호관세는 기본적으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23일 기업들에 구체적인 환급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은 미국 수입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 한국 수출자가 미국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 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한 경우 국내 수출자가 미 세관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 경제가 다시 불확실성의 늪으로 빠져들게 됐다. 한국에 부과되는 15% 상호관세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미국 정부가 즉각 대체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1년 동안 관세 협상에 매달리며 불확실성을 제거해 온 우리 경제가 또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위임 없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즉각 대체 관세 조치를 발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는 “IEEPA보다 더 강력한 관세 부과 수단이 있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 10% 부과안에 서명했고 이튿날인 21일에는 관세율을 법적 상한인 15%까지 재인상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부담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물론 상호관세는 무효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면서 국내 기업 6000여 곳이 기존 납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관세액 정산(납부 세액 확정)이 완료됐다면 이의신청 등 소송 절차가 복잡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환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상호관세 적용 품목은 모두 환급 대상이 된다. 또 품목관세인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 제품도 철·알루미늄·구리 등이 포함되지 않은 비(非)함량 가치분에 대해서는 환급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관세 환급은 미국 수입자가 신청해야 한다. 단 한국 수출자가 미국 수입자를 대신해 관세를 납부하는 무역 결제 조건인 ‘관세지급인도조건(DDP)’을 활용한 경우 국내 수출자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관세청은 관세 부과 대상 물품을 미국에 수출한 국내 기업 2만 4000여 곳 중 약 25%인 6000여 곳이 DDP 조건으로 수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DDP로 거래를 했더라도 한국 수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관련한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미국 내 동향과 주요국의 대응상황 등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국내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1일 오전 주요 1급 및 소관 국·과장들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고 판결에 따른 영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또 “국내외 금융시장을 포함하여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대미 수출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무효가 된 셈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대미 수출 관세의 향방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게 됐다.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5%에서 9% 이상으로 올려야 강남 초고가 다주택자의 ‘버티기’ 전략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서울경제신문이 현직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대표 단지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권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9% 수준은 돼야 연간 보유세 부담이 집값 상승 이익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 4.4%를 전제로 한 계산이다. 올해 공시가격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추정치를 적용했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의 올해 1월 추정 공시가격은 34억 6750만 원이다. 해당 주택을 포함해 서울에 3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추정 종부세는 6417만 원, 재산세를 포함한 총보유세는 8596만 원으로 계산됐다. 시가 50억 원을 기준으로 연 4.4% 상승을 가정하면 연간 평가이익은 약 2억 2000만 원으로 현행 보유세는 상승 이익의 39% 수준에 그친다. 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면 격차는 빠르게 좁혀진다. 현행 해당 과세 구간 세율 3%를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5%로 인상하면 총보유세는 약 1억 2874만 원으로 상승 이익
현재 5%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9% 이상으로 올라야 강남 초고가 다주택자의 ‘버티기’ 전략이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을 유지하면 손해가 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듭 시사해왔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현직 세무사들에게 의뢰해 시뮬레이션을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 고가 다주택 보유자는 종부세율이 9% 이상으로 올라야 보유 비용이 집값 기대 상승 비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보유세율이 9%가 되면 집을 당장 파는 것이 이익이라는 의미다. 이는 최근 20년간 전국 아파트 연평균 상승률인 4.4%를 전제로 한 가격이다. 올해 아파트 공시가는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추정치를 활용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1월 추정 공시가격이 34억 6750만 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 84㎡를 포함해 서울에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추정 종부세는 6417만 원이고 재산세를 포함한 총보유세는 8596만 원이다. 시가 50억 원을 기준으로 연 4.4% 상승을 가정하면 연간 평가이익은 약 2억 2000만 원으로 현행 보유세 부담은 상
방탄소년단(BTS)의 서울·부산 공연을 앞두고 인근 숙박 요금이 최대 100만 원(호가 기준)까지 치솟자 정부가 당초 일정을 앞당겨 다음 주 범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최근 민생 침해 탈루 기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의 전방위 조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관련 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이는 정부가 당초 발표하기로 한 시점보다 앞당긴 것이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재정경제부와 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복지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식품의약품안전처·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1분기 중 대책을 내놓기로 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BTS 공연을 앞두고 최근 서울·부산의 공연장 인근 숙박 요금 인상률이 정상 수준을 넘어섰다”며 “업계의 자정 기능이 상실됐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와 물가 단속 등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우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사태에서는 일단 한발 물러섰다. 표면적으로는 법적 요건이 미비해 제재가 어렵다는 게 공정위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동안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여러 차례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을 공개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미국과 통상 마찰 가능성에 전략적 후퇴를 택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공정위는 19일 국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쿠팡 개인정보 유출’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자상거래법상 개인정보가 제3자로 넘어가 이용됐다는 도용까지 확인이 돼야 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영업정지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입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외에도 강도 높은 제재 절차를 예고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올해 초만 해도 주 위원장은 쿠팡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을 거치며 여론이 악화되자 영업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계에서는 미국 하원에서 공정위의 쿠팡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세액이 전년 대비 두 자릿수 넘게 급증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매년 오르고 있지만 8개 구간으로 구성된 소득세 과세표준은 19년째 그대로 유지돼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 4000억 원으로 전년(61조 원)보다 7조 4000억 원(12.1%) 늘었다. 2015년 27조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6~2019년 30조 원대로 증가했고 2020~2021년에는 40조 원대로 확대됐다. 이어 2024년에는 처음으로 60조 원대에 진입한 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재차 경신했다. 근로소득세의 증가세는 다른 주요 세목을 크게 앞질렀다. 최근 10년간 전체 국세수입이 217조 9000억 원에서 373조 9000억 원으로 71.6% 늘어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152.4% 급증했다.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기간 88%, 46.1% 늘어난 것과 비교해도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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