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젠 공매도 과열종목 연장(공매도 거래 금지 연장)
구분 시장조치
일시 2026.04.20 20:01
구분 KOSCOM
공매도 과열종목 연장(공매도 거래 금지 연장)
| 다음 종목은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간이 연장되어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대상 종목 | 씨젠(KR7096530001) |
| 지정일 | 2026-04-21 |
| 시장조치 내용 | 연장일 1일 간 정규시장 및 시간외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됩니다. (연장일 익일부터는 공매도 거래가 가능), 또한 공매도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 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호가 및 시장조성호가, ELW·ETF·ETN 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합니다. |
"씨젠" 의 다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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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종목명 |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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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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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8 15:38 |
공정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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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5:50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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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5:49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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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6 15:49 |
수시공시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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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16:08 |
신고사항 |
KO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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