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TIGER 바이오TOP10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구분 신고사항

일시 2026.05.15 13:58

구분 KOSCOM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바이오TOP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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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6.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1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4. <신설>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6.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분배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1조 (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4.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

제32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일 2026-05-15
변경사유 1. 분배금 지급 근거 조항 명확화
2. 법 개정사항 반영
3. 분배금 지급에 관한 사항 보완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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