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프로브잇 기타시장안내(분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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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05.1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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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프로브잇 기타시장안내(분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사는 '25.08.14 반기보고서 미제출, '25.11.14 3분기보고서 미제출, '26.03.31 사업보고서 미제출 및 금일('26.5.15) 분기보고서를 미제출 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사는 '25.07.03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07.03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 결과 및 상장폐지 결정)
2025.07.04 기타시장안내(정리매매 보류 관련)
2025.08.14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 지정사유 추가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2025.11.14 기타시장안내(분기보고서 미제출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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