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양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동양우)
구분 시장조치
일시 2026.05.19 20:01
구분 KOSCOM
단기과열종목(가격괴리율, 3거래일 단일가매매) 지정 연장
| 다음 종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134조에 따라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3거래일간 연장합니다. | |
| 대상종목 | 동양우(KR7001521004) |
| 지정연장 사유 |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종류주식의 가격과 해당 보통주식의 가격간 괴리율이 50%를 초과 |
| 종료일 | 2026-05-22 |
| 투자유의사항 | 종료일의 다음 매매거래일(해제일)부터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해제됩니다. 단, 종료일 가격괴리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하여 단일가매매 계속 적용(연장 횟수 제한 없음) 단일가 기간 중 거래정지시 정지일수도 단일가 기간에 포함됨 |
| 기타사항 |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 종료시 별도의 시장안내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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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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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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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1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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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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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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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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