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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원 구성원변호사
AI Law 인사이트
국내의 경우 변호사법상 유료로 법률AI챗봇 서비스(여기서의 논의는 법률사건 등의 소개나 알선, 유인 등의 부분은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지되는 법률AI챗봇 서비스에는 단순한 자동화 서비스(예를 들면 일정한 법률 포맷이 있고 해당 부분에 기재될 내용은 이용자가 직접 작성하거나, 이용자가 작성한 내용을 기계적으로 구분하여 해당 양식에 맞춰 기입해 주는 서비스 등)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법률AI챗봇 서비스 중 어떤 법리나 사안을 설명하고 이와 유사 사례를 다룬 판례를 찾아주는 서비스는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법률AI챗봇 서비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비변호사의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법 제109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이익을 목적으로 법률사건에 관한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판례 법리에 따르면, 법률사무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거나 보전·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AI챗봇이 이용자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쟁점에 대해 향후
국내에서 오픈AI의 챗GPT나 구글의 제미나이 등과 유사한 형태로 이른바 법률 AI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다. 예컨대 ‘엘박스AI’ 서비스를 하는 엘박스, ‘슈퍼로이버’ 서비스를 하는 로앤컴퍼니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이 기업들은 ‘변호사’ 인증을 받은 이용자에게만 AI 챗봇 유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법률 AI챗봇 서비스가 법률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 법률사무의 하나인 ‘법률상담’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기업이 이 같은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유료로 제공하면 변호사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이용자가 ‘변호사’인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가 독자적으로 법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도구로 기능하게 돼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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