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해결사
지난 5년(2020~2024년) 기준 상장폐지 사유 발생은 감사의견 미달 236건, 횡령·배임 71건, 불성실공시 27건 순이었다. 상장폐지의 현실은 사람들이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덜 극적이고, 훨씬 더 구조적이다. 그 점에서 감사의견 미달은 예외적인 사고가 아니라 상장회사가 가장 먼저 대비하여야 할 상시적 위험으로 보아야 한다. 감사의견 미달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건수가 많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사유는 상장폐지 심사의 장기화, 투자자 보호의 공백, 저성과 기업의 시장 잔류, 시장 신뢰의 저하를 한꺼번에 초래한다. 금융당국이 2025년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에서 감사의견 미달을 별도로 떼어 기준 강화 대상으로 삼은 것도 그래서다. 감사의견 미달은 회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자본시장의 관리 문제로 번진다. 감사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제도는 “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생기면 상장폐지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정확하지 않다. 실제 제도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선기간, 재감사, 차기 감사의견, 지정감사, 그리고 최근의 즉시 상장폐지 규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구조다. 그래서 이 제도의 변천은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