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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법무법인 리움 대표 변호사
부동산법을 부탁해
부동산 매각이 요즘처럼 국민적 관심사가 된 때가 없는 것 같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하고, 보유세도 인상할 방향임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투자 목적으로 수도권에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한 비거주 1주택자들도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보도를 보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본은행 총재를 역임한 시라카와 마사아키(白用方明)는 일본 버블의 가속화 요인으로 △금융완화 △은행의 공격적인 신용 창출 △조세정책(낮은 보유세와 높은 양도세)의 세 요소를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위 세 요인 중 마지막 남은 규제인 조세정책까지 가동되고 있으니 버블 붕괴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를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데,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 양도세 혜택이라도 받게 집을 팔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이다. 부동산은 가계의 자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만큼 매각 시 계약체결 과정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만으로 부동산을 잘 매각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매각이후에도 부동산의 하자를 문제삼거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얼마 전 집주인과 전세 만기 연장 계약서를 썼다. 전세 계약 갱신 요구를 해 임대차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면서도 보증금은 한 푼도 올리지 않았다. 이를 들으면, 요즘처럼 전·월세가 급등하는 시기에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궁금해들 한다. 사실, 집주인은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훨씬 전인 만기 5개월 전부터 전화를 해서는 보증금을 법적 상한인 5%까지 올려달라고 했다.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일찍 만기 연장 의사를 묻는 이유를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집주인이 내후년에는 집을 팔고 싶어하는 것이 그 이유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필자는 집주인에게 전화로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 “2년 더 거주하고 싶지만, 보증금은 동결했으면 한다, 다른 세입자를 들이면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테니 4년 동안 집을 파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나.” 결국 집주인은 보증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2년 연장 계약서를 쓰면서 들은 집주인의 솔직한 심정은 이러했다. “1년에 보유세만 1억원을 내고 있는데, 보유세가 더 오른다는 걱정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집을 팔고 싶다. 혹시 집을 살 생각이면 이 집을 사달라.” 비단 우리 집주인 뿐만 아니라 필자가
부동산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부동산 관련 법률도 우리 일상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다. 인기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에서 김부장은 소위 분양사기를 당한다. 퇴직금 전부에 대출까지 받아 3억원짜리 상가를 10억원에 사기분양을 받은 김부장의 얘기는 노후 준비를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입는 우리 이웃의 이야기 같아 공감을 얻고 있다. 분양사기, 전세사기 같은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부동산 법률은 우리 삶과 직접 연결된 중요한 관심사다. 필자의 경우도 임대차 만기가 다가오자 머리 속이 복잡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쓸 것인지, 전세보증금을 5% 상한까지 올려달라는 임대인의 제안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지, 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임대차 계약 연장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느라 머리 속이 복잡하다. 필자는 부동산 관련 법률에 특화된 변호사로 20년 이상의 법률자문, 소송 경력 중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본 칼럼을 통해 소개하는 사례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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