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해결사
최근 분쟁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투자계약이 아니라 그보다 정교한 구조의 계약들이 눈에 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신주인수 구조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그 신주를 인수한다. 형식상으로는 회사가 자본을 유입하고, 투자자는 주주로 편입되는 구조다. 그런데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그와 나란히 체결된 별도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약정 기한 내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는 신주인수대금 전액과 약정 이자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투자금은 신주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현금으로 되돌아간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출자를 받아 사업을 해 보되, 안 되면 돌려주겠다”는 약정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되, 실패 시에는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구조다. 계약서상 ‘신주인수계약’과 ‘투자계약’이 서로 다른 문서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의 투자계약 안에 신주 인수 조건과 회수보장 조항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신주인수와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이 결합된, 이른바 “원금보장형 신주인수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