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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포커스
토큰증권(security token)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3년 초 금융당국이「토큰증권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지 3년여 만이다. 개정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하위법규 제정안 준비 등 토큰증권 제도·인프라 설계에 착수했다. 이번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의 정의조항(“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하여 시간 순서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장부 및 그 관리체계”)이 마련되었다. 분산원장을 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에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분산원장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된다(바꾸어 말하면 토큰증권에도 전자증권법에 따른 권리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이 부여된다). 그리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이 되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증권을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투자계약증권 유통도 허용된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가 타인과의 공동사업
병오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을 돌아보면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의 흐름이 여럿 있었다.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다. 소위 ‘티메프 사태’가 촉발시킨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규제 개선 논의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라 PG업자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도입, 대규모 PG업 영위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 강화 등 규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PG의 정의조항을 정비해서 다른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내부 정산을 수행하는 e-커머스 플랫폼, 백화점, 프랜차이즈 본사 등을 전자금융업 등록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디지털자산 법제화 논의도 활기를 띠고 있다. 작년 6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시장의 화두가 되었고, 국회에서 주도하는 법제화 논의에 업계와 규제당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의견을 내고 있는 모양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조각투자상품이 제도권으로 진입한 것도 의미 있는 변화로 꼽을 수 있다.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非)금전신탁 수익증권 형식의 조각투자상품 발행·유통플랫
올해는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시장에 첫선을 보인 조각투자상품이 법 개정을 통해 제도권으로 진입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음원저작권과 같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유동화하여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나누어 판매하는 것으로, 유동화 방법으로 증권의 공모를 활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현재까지 시장에 나온 조각투자상품은 (i) 발행인이 투자자와 공동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해당 기초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구조(투자계약증권 발행 방식), 또는 (ii) 기초자산을 신탁하고 해당 신탁관계에 근거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구조(수익증권 발행 방식)를 취해 왔다. 전자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더라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서 수리되면 투자계약증권 발행이 가능하고, 현재까지 한우·미술품 조각투자상품이 출시된 바 있다. 이와 달리 후자의 경우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비(非)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현재까지 부동산, 대출채권, 항공기엔진 조각투자상
근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연방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법(GENIUS Act·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6월 발의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외에 3건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되어 있다. 정부도 작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이어 2단계 입법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준비해서 10월경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을 둘러싸고 업계와 실무에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요건을 어떻게 정할지(즉, 진입규제를 어느 수준으로 정할지)에 대해서는 은행권과 핀테크 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화에 연계(페깅)되어 가격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로 하고 국경의 제한을 넘어 거래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 뿐만 아니라 기재부(외환당국), 한은(통화당국)의 규제와 감독 대상이
소위 ‘티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다. 티메프 사태는 싱가포르에 설립된 한국계 이커머스(e-commerce) 업체인 큐텐과 한국 내 계열회사인 티몬, 위메프가 플랫폼 내 판매업체들에게 정산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규모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사건이다. 이보다 3년 전인 2021년 8월 전국을 뒤흔들었던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 강화, 선불전자지급수단 할인발행 제한, 선불충전금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개정법 시행(2024년 9월) 직전에 티메프 사태가 터진 것이다(티메프 사태에서도 무분별한 상품권 할인발행을 통한 정산대금 돌려막기가 문제되었다). 티메프 사태 발생 이후 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되었다. 금융당국은 판매업체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결제취소·환불 절차를 도왔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2024년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서는 PG사의 정산자금 보호장치 마련, PG업 진입규제 강화, 경영지도기준 미준수 시 행정조치 근거 마련 등 PG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을
책무구조도 도입은 요 근래 금융업권의 주요 화두이다. 과거에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지적되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을 어떠한 근거로 어디까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무상 논란도 있었다. 개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가 마련된 것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이다. 책무구조도는 영국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SMA)상 고위 경영자 및 인증제도(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 SM & CR)에 근거하고 있는 고위 경영자 및 거버넌스에 대한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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