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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해결사
“자사주는 그냥 회사가 들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 아닌가요?” 실무에서 경영진이나 오너 일가와 상담하다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다. 직관적 정의로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 뒤에는 상법·회계기준·세법이 서로 다른 언어로 자기주식을 설명해 온 복잡한 지형이 숨어 있다. 3차 상법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려면, 자기주식이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다시 묻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주식(자사주)은 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재취득한 자기 회사의 발행주식을 말한다. 주식은 본래 주주의 사원권을 표창하는 지분증권이다. 그런데 회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배당을 청구할 수도 없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순간, 그 주식은 더 이상 특정 주주의 권리를 담은 유효한 지분증권이라기보다, 원칙적으로 소각을 예정한 과도기적 법정 상태에 들어간 것으로 보는 편이 이론적으로 정합하다. 3차 상법 개정은 자기주식의 본질을 명시적 입법으로 명확히 드러낸 개정이다. 2026년 2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상법의 골격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신주인수권·배당청구
최근 분쟁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투자계약이 아니라 그보다 정교한 구조의 계약들이 눈에 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형적인 신주인수 구조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그 신주를 인수한다. 형식상으로는 회사가 자본을 유입하고, 투자자는 주주로 편입되는 구조다. 그런데 신주인수계약서 또는 그와 나란히 체결된 별도의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약정 기한 내에 특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회사는 신주인수대금 전액과 약정 이자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투자금은 신주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하지만, 일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시 현금으로 되돌아간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단 출자를 받아 사업을 해 보되, 안 되면 돌려주겠다”는 약정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되, 실패 시에는 원금을 회수하겠다”는 구조다. 계약서상 ‘신주인수계약’과 ‘투자계약’이 서로 다른 문서로 존재할 수도 있고, 하나의 투자계약 안에 신주 인수 조건과 회수보장 조항이 함께 포함될 수도 있다. 어떤 형식을 취하든, 신주인수와 투하자본 회수 보장 약정이 결합된, 이른바 “원금보장형 신주인수계약”이
왜 이렇게 안 막히나: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신주발행은 단순한 자금조달이 아니다. 신주 1주는 의결권 1표이고, 신주의 대량 발행은 곧 의결권 구조를 바꾸는 행위다. 그럼에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개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회사 73개사의 ‘제3자 대상 신주발행’ 관련 분쟁 105건(가처분 78건, 본안 27건) 가운데 가처분채권자 또는 원고의 주장이 인용된 비율은 가처분 29.49%, 본안 14.81%에 그쳤다. 정리하면, 신주발행을 다툰 분쟁 네 건 중 약 한 건만 인용되는 셈이다. 이 통계는 전자공시를 기반으로 한 분석이므로 일부 사건 누락 가능성은 있지만, 신주발행에 제동을 거는 일이 쉽지 않다는 방향성 자체는 분명해 보인다. 상법의 숨은 설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까다로운 이유 표면적으로 보면 “법원이 회사 측 자율성을 지나치게 존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상법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회사 편’을 드는 것이라기보다 제도 설계 자체가 제3
최근 몇 년 사이 상장회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면서, 상장회사의 자금 운용 방식은 주주행동주의와 경영권 분쟁 상대 세력으로부터 정밀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상장 직후나 상장사 인수 직후 자주 목격하는 장면은 비슷하다. “상장으로 회사 신용도도 좋아졌으니, 그룹 전체 자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돌려보자.” 이러한 의사결정은 겉으로는 효율적인 자금 운용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상장 계열사나 오너 일가의 자금난을 상장회사 재원으로 메우려는 시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이번 칼럼에서 다루는 상법 제542조의9, 상장회사의 신용공여 금지 규정은 이러한 유혹에 대해 법이 얼마나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조항이다. 상장과 동시에 시작되는 ‘돈줄 규제’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이사·집행임원, 감사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보증하거나, 자금 지원성 증권을 인수하는 등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승인하거나 집행한 이사 등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된다. 단순히
하나의 회사에 담긴 가족의 꿈 최근 창업자들이 후대에게 경제적 유산을 안정적으로 물려주기 위해 ‘비상장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창업자는 “사업과 재산을 따로 나누면 가족이 흩어진다”는 생각으로, 현금흐름이 뛰어난 사업과 고가의 부동산, 상장사 주식을 모두 한 회사에 담는다. 그리고 이 회사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하거나 증여한다. 그 의도는 선량하지만, 결과는 종종 비극이다. 자녀들이 모두 경영에 뜻을 같이하지 않는 한, 주식회사는 가족이 아닌 법에 의해 움직인다. 상법이 정한 다수결 구조 속에서 자녀 간의 이해충돌이 불가피하게 드러난다. 균등한 주식이 곧 공평한 행복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다. 비극의 서막은 상속·증여받은 형제·자매 중 일부가 연합하여 대주주를 구성하고 소외된 나머지 형제·자매가 소수주주로 전락하면서 펼쳐진다. “같이 물려받았는데, 왜 나는 배당도 못 받나요?” 상속된 비상장회사가 분쟁의 불씨가 되는 가장 대표적 이유는 이익배당의 불공정성이다. 창업자는 흔히 “자녀들이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상법상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최근 자기주식(자사주)의 활용 방안이 기업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종래 자사주는 경영권 분쟁 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사회가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법 개정과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인해 자사주의 경영권 방어적 활용은 점차 제약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기업들은 자사주의 활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임직원의 성과보상 및 주주가치 제고의 전략적 도구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사주 활용의 새로운 대안, RSA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기업들은 선지급형 성과조건부 양도제한주식(Restricted Stock Awards, RSA)을 주목하고 있다. RSA는 임직원에게 주식을 먼저 교부한 뒤, 일정한 성과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의 양도 제한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는 스톡옵션이나 후지급형 성과조건부 양도제한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과 비교하여 다양한 장점이 있다. 이해관계의 즉각적 일치 RSA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주식 교부 즉시 수령자가 주주 지위를 확보하므로, 회사의
경영권 분쟁의 전선이 점점 고도화되는 가운데, 기존의 경영권 방어 수단들은 점차 그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 특히, 실무상 주요 방어수단으로 자리 잡았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처분 전략은 법원 판례의 경직적 태도와 상법 개정 논의 등으로 그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제도적 제약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내부 규범, 특히 정관을 통한 경영권 방어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초다수결의제’(supermajority clause)가 있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법적 한계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의 유상증자는 상법 제418조 제2항에서 법률상 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나, 법원은 전통적으로 이 방식의 신주발행에 대해 엄격한 목적 심사를 수행해 왔다. 특히 신주발행이 사실상 기존 경영진의 지배력 공고화 목적에 집중된 경우, 법원은 그 자체로 부당한 신주발행으로 판단하여 가처분을 통해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본안 소송에서 무효 판단을 내리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원의 엄격 심사 기준은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목적의 실질성, 신주발행의 시급성, 제3자 배정 절차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의 급부상과 적대적 M&A가 늘어나며, 기업들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행동주의 투자자, 사모펀드(PEF), 소액주주연합의 공격적 움직임이 현저히 늘었으며, 여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에서 주주총회 안건 상정, 이사 선임·해임 문제를 둘러싼 소송이 빈번하다. 이러한 경영권 분쟁에서 법률적 대응은 필수이며, 그중에서도 가처분은 분쟁 초기에 전세를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떠올랐다. 가처분은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호하거나 급박한 손해를 방지하는 긴급조치다. 특히 주주총회 개최, 이사회 결의, 신주 발행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발생할 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그 자체로 기업의 경영권 향방을 결정짓는 위력을 발휘한다. 경영권 분쟁 현장에서도 “기업가치가 불확실성으로 인해 빠르게 하락하고 있으니 법원의 신속한 판단이 절실하다”는 호소가 빈번하게 제기될 만큼, 가처분의 신속한 대응은 기업가치 보호와 직결된 필수 절차가 되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빈번한 가처분의 유형과 실제 사례 경영권 분쟁에서 자주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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