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ter In Law
“변호사님, 계약서에 제가 손해 보는 조항은 없나요?” 계약 검토를 의뢰받을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동시에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다. 계약서를 펼치면 의뢰인에게 불리한 조항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러나 이제 막 첫발을 내딛는 신인 창작자에게 “이 조항은 삭제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알기에, 답변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냉정한 시장에서 신인이 자신에게 100%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 첫 작품을 세상에 내놓고, 처음으로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불리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불리함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다. 완벽한 계약이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최선의 계약’을 목표로 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점검해야 할 몇 가지 실무적 기준을 짚어본다. 첫째, 수익과 비용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많은 창작자가 배분 비율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지’다. 특히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