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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스토리(稅 story)
최근 SK하이닉스의 성과급이 2027년에 12억 9000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전망을 담은 기사가 화제가 되었다. 이는 맥쿼리증권이 제시한 2027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추정치인 447조 원을 기반으로 산출된 수치다. 노사 협상을 통해 결정된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활용한다는 가정하에, 약 44조 7000억 원을 2025년 말 예상 직원 수인 3만 4500명으로 나누면 이러한 금액이 도출된다. 대기업 임원의 연봉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전 임직원에게 지급된다는 소식은 대중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물론 이 수치의 근간이 되는 영업이익 447조 원이 국내 증권사들의 보편적인 예상치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만약 실제로 이 정도의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손에 쥐게 될 실질적인 수령액은 얼마일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세법의 관점에서 볼 때 직장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월급, 상여, 성과급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분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총급여를 산정한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코스피 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주식 투자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미·이란 전쟁 여파로 잠시 주춤하긴 하나, 2026년 초 대비 현재까지 코스피는 34% 이상 급등하며 투자자들에게 환희를 안겨주고 있다. 흔히 주식으로 이익을 얻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가장 일반적인 경우인 ‘소액주주가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할 때’가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다. 만약 투자 범위를 넓혀 해외주식을 매각했거나, 대주주로서 국내주식을 매각한 경우, 혹은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었다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때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단, 비상장주식은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지분율 4% 이상일 때 대주주가 되지만, K-OTC 거래분에 한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경우라면 시가총액 기준이 40억 원 이
법인세율이 낮으니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사업 규모가 커지면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데, 업종과 규모, 그리고 사업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적합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일례로 대규모 사업체는 대부분 법인이지만,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같이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개인사업자 형태를 유지하는 곳도 있다. 그렇다면 내 사업은 어느 시점에서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할까? 이런 고민의 출발점은 대개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세전 이익의 40%를 상회하는 구간에 진입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이 이익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므로, 이익을 더 늘려도 실제 체감하는 소득의 크기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때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 전환을 검토하게 된다. 법인은 사업을 위한 매우 유용한 수단이다. 법적으로 나와 독립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면서도 나의 소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독립된 인격체인 법인은 개인이 ‘소득세’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한다. 문제는 법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주식 보상’이다.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자산 증식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재 벤처·스타트업들은 인재를 붙잡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등을 통해 미래의 성장에 따른 보상을 약속한다. 스톡옵션은 정부의 규제 완화에 힘입어 벤처·스타트업의 보상책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이에 비해 요즘 주목받는 성과조건부 주식(RSU, Restricted Stock))은 법적 문턱은 낮아졌으나 세제 혜택이 없어 스톡옵션만큼 자리잡지 못한 상태이다. 우선 스톡옵션은 일반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내에서 부여 가능하다. 벤처기업 임직원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보유)의 임직원은 이 중 최대 50%까지 받을 수 있다. 외부 전문가의 경우 발행되는 스톡옵션의 10% 이내에서 부여받게 된다. 외부 전문가는 벤처기업이 필요한 분야의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박사, 5년 이상 석사 실무경력자,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외국법인 임직원·외국연구소 연구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이다. 이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최대주주
연말정산은 대부분 2월에 진행되는데 왜 ‘연말(年末)’ 정산이라 불리는 것일까? 이는 1996년까지 연말정산은 12월 월급을 지급할 때 했기 때문이다. 이후 소득세법이 개정돼 정산 시기가 1997년 1월, 2008년 2월로 변경되었으나 명칭은 그대로 연말정산으로 쓰고 있다. 그렇지만 연말정산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정산’에 핵심이 있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이다. 다만 1년분의 소득에 대해 한번에 소득세를 징수하면 조세저항이 크고 사업주가 세금을 공제해서 납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원천징수는 월 급여액에 따라 간이세액표에 의해 일괄적으로 징수돼 개별 근로자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황을 반영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일괄적으로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을 확정짓고, 기납부한 원천징수세액과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다.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소득공제 항목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챙겨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절세 전략을 잘 짜야 한다. 첫째,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라면 자녀를 나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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