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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법
요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는 ’신규 대출’보다 ’연장’과 ’유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기준 공동관리 중인 PF 사업장 329개에 대한 금융지원 현황(중복 포함)에서 만기연장이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유예 248건, 신규자금 지원 21건이었다. 같은 해 1차 사업성 평가는 만기연장 3회 이상, 연체 또는 연체유예 사업장을 먼저 겨냥했고, 2025년 9월 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16조 5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현재 PF 시장에서는 신규 대출보다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이자유예가 훨씬 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자 지급 기일을 뒤로 미뤄 놓고도 그 기간 전체를 연체로 계산해 연체이율까지 붙일 수 있을까. 지난 2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여기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답을 내놨다. 사건은 13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1050억원 규모 PF에서 시작됐다. 사업이 지연되자 만기는 세 차례 연장됐고, 이후 대주단과 시행사 측은 특별약정을 통해 기발생 이자와 장래 이자의 지급을 최종 만기일인 2024년 1월 7일까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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