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도입? “사건 장기화 우려” 對 “기본권 보장해야”
헌법소원 도입 초읽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두 법안 통과에 더해 법왜곡죄까지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본회의 상정만 남게 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 조작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도 재판소원이 실제 도입되면 △권리 구제 장기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출근길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 피해’를 언급한 이유는 대표적으로 재판소원법 때문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이 내린 최종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제도다. 부장판사 출신 한 로펌 대표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가 된다”며 “3심에서 확정된 사건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판결 확정까지 수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우려한 것도 이 대목이다. 조 대법원장은 평소 재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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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해외여행 가자” 인천공항에 136만 명 몰린다… 공항이 공개한 ‘꿀팁’ 3가지
오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설 연휴를 이용해 해외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인천국제공항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하며 여객 혼잡 완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인 설 연휴기간 총 출입국 여객은 122만 명으로 예측됐다. 환승 여객을 포함하면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일 평균 기준 20만 4000명으로,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기록한 일평균 20만 1000명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총 여객과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토요일인 14일이다. 도착여객은 수요일인 18일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를 맞아 평소보다 많은 여객이 예상되지만, 지난달 14일 아시아나항공의 제2여객터미널 이전으로 터미널별 여객 분담률이 50:50으로 균형을 이뤄 이번 설 연휴는 기존 연휴대비 혼잡도가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인천공항공사는 주차장 혼잡에 대비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휴기간 공사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터미널 운영 △여객서비스 △운항안전 △접근교통 등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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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 돼”...삼성전자와 엇갈렸다
대법원이 SK하이닉스(000660)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도 SK하이닉스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였다. SK하이닉스는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의 성과급을 줬다. SK하이닉스는 두 인센티브를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고 A 씨와 B 씨는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 관행 등에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명문화되어야 하는데 SK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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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부결에도 위원장은 강행… KB국민銀 임단협 체결되나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2025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한 KB국민은행 노사가 잠정 합의안을 바탕으로 보상을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노조가 진행한 두 차례 임단협 찬반투표가 부결됐지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사안을 결정해 내부에서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김정 위원장은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난 두 차례 임단협 찬반투표 부결을 통해 보여준 엄중한 질책을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잠정 합의안대로 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사측과 합의하게 된 배경으로는 ‘퇴직 직원’이 꼽힌다. 희망 퇴직자에게 지급 가능한 최종 기일인 이달 13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퇴직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선례를 막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노조원 과반이 반대표를 던진 바 있기 때문이다. 불과 하루 전인 이달 11일 2차 투표에서 9369명 중 5443명이 반대표를 던져 반대율 58.1%로 합의안이 부결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이 노동조합법에 명시된 ‘단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