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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속보]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반출 저지’ 인파 몰려 대치 중 [속보] 선관위 “잠실7동 투표함 반출 저지 상황, 경찰에 협조 요청”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뒤편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0분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뒤편 산 중턱에서 불길이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장비 11대와 인력 33명을 동원해 오후 8시 2분께 초진에 성공했다. 이 불로 일대 임야 일부가 소실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당시 선거 당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선관위에 배치됐던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들이 불이 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화 지점은 선관위 부지 내에 위치한 산책로로, 외부인의 침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곳이다. 선관위 본관과는 100여m 떨어져 있다고 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에서 고위험요인(SIF) 기법으로 중대재해 위험도를 80% 줄였다고 밝혔지만 정작 해당 기법으로 세척 공정의 정전기 폭발 위험을 막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SIF 기법으로 분석한 사고 사례에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세척 중 폭발 사고가 3차례 포함돼 있어 보고서상 위험 저감이 실제 예방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5년 ESG 보고서에서 SIF 기법을 중대재해 예방책으로 내세웠다. 회사는 “2023년 대전 사업장을 시작으로 위험성 평가에 SIF 기법을 도입했다”며 “모든 공정을 정밀 분석하고 중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을 체계적으로 식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7648개의 위험 요인 중 2446개의 SIF 관련 원인을 식별하고 이를 485개로 줄여 전 사업장의 중대재해 위험도를 80% 감소시켰다”고 자평했다. SIF는 사망이나 중상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관리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이다. 노동부도 3월 26일 SIF 기법을 활용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인 3일 오후 7시 50분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근 야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인력 33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8시 2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치러진 3일 전국 투표소 안팎에서 각종 소란이 잇따르며 경찰에 400건에 육박하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99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이 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불편 29건, 폭행 3건 등이었다. 오인 신고를 포함한 기타 신고는 301건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선 이날 오후 3시까지 총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낮 12시 18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선 한 시민이 부정선거를 지적하겠다며 투표 완료 후 재투표를 시도한 뒤 고성으로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경찰은 추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2시 36분께 서울 동작구에선 한 60대 남성이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짜증을 내며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동구 한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확인 결과 선거관리인의 착오로 다른 사람이 이 여성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소에선 이 같은 사유를 적시하고 투표를 이어갔다. 경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강원·충청·호남·영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5~40㎜다. 충북과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경남 일부 지역엔 5~20㎜의 비가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로 예보됐다. 낮에는 지역별로 최고 24~32도까지 오르겠다. 한낮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은 30도를 웃돌 전망이다. 체감온도 역시 중부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31도 안팎에 이르겠다. 정오부터 오후 3시경 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수준을 나타내겠다. 가까운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2.5m로 일겠다. 서해는 0.5m, 남해는 0.5~2.0m 수준을 보이겠다. 해안선에서 약 200㎞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와 남해 0.5~3.5m로 예상된다. 서해는 0.5~1.5m로 비교적 낮겠다.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재선에 도전한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됐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이날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공동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보 성향의 정 후보는 39.0%를 득표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는 21.2%를 기록해 정 후보와 17.8%포인트(p)차이를 보이며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출구조사 결과대로 개표가 진행될 경우 정 후보는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데 이어 재선에 성공하게 된다.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3일 구속됐다. 이지민 서울동부지법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달 1일 새벽 서울 강동구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강동구를 벗어난 A 씨는 같은 날 오전 5시40분께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가 교제 관계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두 사람 사이 스토킹 신고나 관련 범죄 피해 이력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A 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살해한 이유가 뭔가’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경찰은 구속된 A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서울 송파구 일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무한정 대기를 하는 촌극이 빚어졌다. 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부터 잠실 4동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현장 선거관리원들은 유권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선관위 측은 답이 없었다. 이후 선관위는 “유권자 수 만큼 투표용지를 인쇄하지 않는데 투표율이 높게 나와 용지가 부족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다“며 “송파구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로 투표용지를 이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대기 중인 유권자의 경우 투표 마감시각인 오후 6시가 지나더라도 정상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으니 오늘 투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 전국 투표소 안팎에서 각종 소란이 잇따르며 경찰에 3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1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투표 방해·소란이 5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통 불편 14건, 폭행 3건 등이었다. 오인 신고를 포함한 기타 신고는 242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에선 이날 오후 3시까지 총 9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낮 12시 18분께 서울 영등포구 한 투표소에선 한 시민이 부정선거를 지적하겠다며 투표 완료 후 재투표를 시도한 뒤 고성으로 항의하며 소란을 벌였다. 경찰은 추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12시 36분께 서울 동작구에선 한 60대 남성이 신분증 확인 과정에서 짜증을 내며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동구 한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다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확인 결과 선거관리인의 착오로 다른 사람이 이 여성의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소에선 이 같은 사유를 적시하고 투표를 이어갔다. 경찰은 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인 3일 오전 6시 29분 세종시 다정동의 한 투표소에서 40대 남성 A 씨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선거관리인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대통령도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기표했는지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10분 넘게 투표소 안에서 소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구의 한 투표소에선 60대 남성이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이날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 소란이 이어지며 이날 오후 12시까지 경찰에 213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 2건, 교통불편 10건, 기타 오인 신고 등이 173건이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투표소에선 이날 오전 6시 28분께 6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은 채 밖으로 가져가려다 제지받자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구로구에서는 오전 7시40분께 60대 남성이 자신의 지정 투표소를 잘못
“웨딩홀에 투표소가 꾸려진 것도 신기한데 바로 위층이 고깃집이라 투표 끝나고 가족들이랑 먹으러 가려고요. 일부러 식사 시간 맞춰서 왔어요.” 3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도봉구 한 웨딩홀에 마련된 도봉1동 제2투표소에서 만난 60대 이 모 씨는 서울경제신문에 이처럼 밝혔다. 웨딩홀 한 켠에 마련된 ‘소연회장’이라고 적힌 투표소에는 투표를 하기 위해 찾은 유권자들로 북적였다. 본래 결혼식을 위한 공간인 만큼 화려한 조명과 카펫 위로 투표 진행석과 기표소 등이 구성돼 있었다. 이미 투표를 마치고 일행을 기다리는 유권자들은 하얀 천으로 덮인 연회용 의자에 앉아있었다. 여기에 도봉1동 제2투표소 바로 한 층 위에는 한 고기 프랜차이즈 가게가 운영 중이었다. 이 모 씨는 “이번 투표에서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려 선거 책자를 꼼꼼히 보고 휴대폰에 메모까지 해왔다”며 “선거를 위해 모처럼 가족들이 집에 다 모였는데, 투표 후에 여러 식당 찾지 않고 바로 한 층만 올라가면 돼서 좋다”고 말했다. 차량 선팅샵에 마련된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 제2동 제2투표소는 줄이 길지는 않았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 시민
의정갈등 당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담은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시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잃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류 모(33)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류 씨는 의정갈등이 한창이던 2024년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를 이어간 의사와 의대생 등 2974명의 신상 정보를 해외 사이트인 ‘페이스트빈(Pastebin)’과 ‘아카이브(Archive)’ 등에 21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류 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배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해 원색적인 비난과 악의적인 공격, 협박을 이어갔다”며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다가 탈출한 뒤 다시 붙잡혀 복역한 피해자에게 국가가 도주 및 복역 기간까지 포함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역시 국가의 불법적인 구금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A 씨에게 약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와 원고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달 확정됐다. A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0년 8월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후 ‘미순화자’로 분류돼 군부대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됐고 1981년 1월에는 2년간 보호감호 처분을 받아 수용 생활을 이어갔다. A 씨는 같은 해 3월 감호소에서 탈출했지만 다시 붙잡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며 보호감호를 마친 1983년 5월에야 최종 퇴소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A 씨가 입은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손해액 산정
재산 신고 과정에서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추가 고발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인천경찰청에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전날 기존에 4억3988만 원으로 기재된 유 후보 배우자의 재산액이 5억1857만원이었어야 한다고 공고했다. 가족 재산을 포함한 유 후보 재산액 합계 역시 18억 4472만 원이 아닌 약 19억 2297만원이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유 후보 부부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인천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선관위 고발건 또한 병합해 수사할 예정이다. 유 후보 측은 의혹 제기 관련자들을 허위 사실 등 혐의로 맞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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