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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1992년 내놓은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 씨와 B 씨 사건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과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 씨는 2020년 1∼12월 두피문신 시술을, B 씨는 2019년 5월 패션잡화 판매점에서 레터링 문신 시술을 기소됐다. 1·2심은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문신행위는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등장하기 전부터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통상적인 서화문신(레터링문신)·미용문신은 대부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적 관련 없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문신시술은 문신과 관련된 미적인 지식과 기능, 경험 등이 요구되는 영역으로 반드시 의료인에 버금가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어야만 성공적인 문신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속보] ‘국회 계엄 미보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 1심 징역 1년 6개월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5) 씨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도 실제 상장 주식 매매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 원, 추징금 181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며 삼천리(004690)·서울가스(017390)·선광(003100)·대성홀딩스(016710)·세방(004360)·다우데이타(032190)·다올투자증권(030210)·하림지주(003380) 등 8개 종목 주가가 급락한 사건이다. 라 씨 일당은 투자자 명의의 CFD 계정을 이용해 해당 종목을 매집한 뒤 매수·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 거래하는 통정매매 방식 등으로 주가를 띄워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CFD
2차 종합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소환해 군형법상 반란우두머리 혐의를 조사한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음 달 6일 반란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해 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 전 대통령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최근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반란죄 혐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해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검은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오는 26일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9일 다시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이 배우 김수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故) 김새론 사망 배경과 관련한 허위 주장 및 AI 음성 조작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대표에 대해 명예훼손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4일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대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 사망의 직접적 배경에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김새론 음성을 조작한 뒤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다.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
검찰 내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일선 지청장까지 미제 사건 처리에 투입되고 있다. 특검 파견과 휴직·사직 증가로 사건 적체가 심각해지자 통상 사건 결재와 지휘를 맡는 간부급 검사들까지 직접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는 이정배 지청장이 직접 미제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 검사는 통상 일선 검사들의 사건을 결재하고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청장이 직접 사건 처리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검찰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천안지청은 안미현 부부장검사가 올 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인력난에 따른 수사 지연을 호소하며 ‘파산지청’이라고 지칭한 곳이다. 당시 안 검사는 “수사검사 1인당 미제가 500건을 넘었다”며 “수사가 이미 처리 범위를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천안지청 형사3부의 한 저연차 검사는 올해 1분기에만 840건을 배당받아 640건을 처리해 3월 대검찰청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단순 계산해도 하루 수십 건의 사건을 처리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도 사건 수라면 정상적인 기록 검토와 충실한 수사 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형사12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이달 14일 첫 공판기일이 열렸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 변론은 분리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판결에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해 유죄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한 전 총리 사건과 내란우두머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사건”이라며 “관련 사건은 본안 사건의 전심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출된 증거와 증명의 정도, 피고인의 대응에 따라 각각 판단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측이 형사12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도 함께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안 재판부가 피고인 김용현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법왜곡죄 시행으로 인한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재판 독립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사법부가 변호사 비용을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 확정판결 시까지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안을 이달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밥관의 변호인 선임 비용 지원를 확대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 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 원(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별), 기소 이후 2000만 원(심급별)까지 늘어난다. 3심을 거치면 재판 단계에서만 최대 6000만 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법관이 알아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신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심의의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이뤄지고,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비를 반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재판에 넘긴 피의자가 없는 가운데 특검팀은 최근 압수수색과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며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특검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으로 인해 종합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초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은 90일로 오는 24일 수사기간이 만료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구속하거나, 기소한 피의자는 없는 등 수사 성과가 좀처럼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수사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은 다음 달 24일까지 늘어난다. 특검팀은 2차 연장(30일)까지 할 수 있어, 최대 두 달 더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수사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이은우 전 KTV 원장에 대한 내란 선전 혐의 사건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10여년간 병간호하던 80대 아내를 살해한 남편과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년,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 B 씨에게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3월 4일 경기 고양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전선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10년 전부터 C 씨를 병간호했던 A 씨와 B 씨는 C 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은 다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힘들어지고 주거지 퇴거 요청과 요양원 입소 문제 등도 겹치자 C 씨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후 서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 신고로 구조됐다. 1심은 두 사람이 살해를 공모한 점, A 씨가 살해 도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가담한 점을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은 10년 이상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정성껏
2023년 서울 지하철역 승강장에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들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활동가는 각각 벌금 10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박 대표 등은 2023년 2월 13일 서울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과 바닥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수백장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렸다. 검찰은 이들이 서울교통공사의 재물을 손괴했다며 이듬해 1월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박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스티커 부착으로 건물 내벽과 바닥의 기능이 저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이들이 붙인 스티커가 승강장 벽면의 안내 글씨를 직접 가리지는 않았더라도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안내표지 등의 위치를 찾는 데
삼성전자(005930)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중지 가처분 심문이 진행됐다. 교섭 절차의 위법성을 놓고 양측이 맞선 가운데,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삼성전자 DX 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률대응연대 측은 교섭요구안 확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령이 정한 필수 절차인 총회를 거치지 않았고, 대의원회도 구성하지 않아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의견 수렴 단계는 법이 정한 총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초기업노조 측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서 내부 의견을 취합하는 데 사용한 비실명 제안 방식의 설문조사와 다수 득표순 제안은 오히려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초 요구안 이후 회사, 노조, 정부 간 논의가 이어지면서 협상안이 상당 부분 변경됐다”며 “초기 절차상 문제가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45) 씨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주문을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 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 원, 추징금 1816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SG증권발 폭락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삼천리·서울가스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다. 라 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77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 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 등에 은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라 씨에게 징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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