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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핵심 광물에 최저가격제를 도입해 중국의 저가 공세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이달 4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서 열린 ‘국가 기술 리더십 서밋’에서 “미국이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가격제한제 시스템을 관련 정부기관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국무부가 55개국을 초청해 연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에서 가격하한제 도입과 사모펀드의 적극적 참여를 제안했다. 중국이 희토류와 배터리 관련 핵심 광물의 정제·가공 분야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상황에서 미국의 가격하한제는 단순한 산업 지원책을 넘어 중국발 저가 공세에 대응하려는 집단적 방어 장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호주·일본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며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에 본격 나섰다. 지난해 말 미국과 호주가 먼저 핵심 광물인 희토류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고 이어 일본도 참여했다. 세 나라는 특히 희토류를 단순한 자원이 아닌 국가안보의 전략자산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첨단무기 등 핵심 산업
내수침체의 장기화로 대한민국 골목 경제의 체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 임대료와 인건비, 대출이자 부담이 누적되면서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각종 금융지원과 만기연장 조치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시간을 벌어주는 처방일 뿐 구조적 해법은 되지 못한다. 반복되는 위기의 본질은 자금부족이 아니라 ‘내수의존 구조’에 있다. 제한된 국내 수요 안에서 경쟁이 과열되는 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그러나 그 과실은 주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속에서 축적돼왔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과 글로벌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도 해외 소비자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문제는 역량이 아니라 현실적 장벽이다. 첫 수출단계에서 마주하는 과중한 물류비, 해외인증 등 마케팅 비용, 환율변동 위험은 소상공인에게 여전히 높은 문턱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인증·마케팅비용 지원과 환율변동위험 완화장치를 제도화함으로써 ‘첫 수출의 장벽’을 실질적으로 낮춰야 한다. 물론 모든 소상공인을 일률적으로 수출 기업화하는 접근
캐나다는 미국과 형제처럼 살았다. 땅덩이는 미국보다 커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2위를 차지하지만 대부분 동토 지역이어서 생활 면적은 적고 인구도 미국의 8분의 1에 불과한 4100만 명이다. 미국과 함께 영국의 식민지였으나 미국이 독립할 당시 영국 충성파와 프랑스계 이민자들이 주축이 돼 세운 영연방국의 하나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면서 총리를 총독이라고 하대했을 때 캐나다인이 느꼈을 자존심의 손상은 이해하고 남음이 있다. 그것은 살던 집을 내놓고 곁방살이를 하라는 얘기나 같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욕적인 공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3월 트럼프에 대한 대항마가 돼달라는 국민적 기대를 모으며 선출됐다. 올해 1월 20일 그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연단에 섰다. 여러 유럽의 지도자들이 다보스포럼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독단적인 정책에 불만을 토해냈다. 카니 총리도 그중 하나였으나 연설 속에서 미국이나 트럼프의 이름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는 않았다. 그의 연설은 세계가 혼란을 느끼고 있는 시대의 성격을 규정하고 어떻게 혼란을 극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11일 열린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큰 의미가 있는 이정표다. RE100은 기업의 자발적 캠페인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공급망 전반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 사실상의 조달 기준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RE100 이행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성과 체계와 연계해 확산을 유도하는 방식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선도적인 사례다. 이는 단순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산업 전반의 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글로벌 RE100은 주로 전력 다소비, 대규모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글로벌 RE100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들은 K-RE100에 참여해 공급망에서의 RE100 이행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030년 100GW 달성을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전면에 세운 공공기관 K-RE100을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공공기관의 RE100 이행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국가 탄소 중립 비전 구현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휴머노이드 로봇과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현재 개발 과정에 있는 ‘아틀라스’ 로봇을 2년 후 미국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예고’에 화들짝 놀란 것이다. “노사 합의 없이는 단 한 대의 로봇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칠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의 종말’까지 들먹이는 로봇 시대의 암울한 일자리 전망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산업 현장에 새로 등장하는 기술이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 낯설지 않은 경험이다. 인간 노동자의 역할을 대체하는 기계화·자동화 기술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산업화 기술의 등장으로 농경·목축의 전통 사회가 막을 내린 산업혁명 이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익숙한 풍경이다. 다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시작되는 인공지능(AI)·로봇 시대에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우리가 노동시장을 위협하는 신기술의 거센 물결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고(高)임금과 노동권을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인간 노동자와 연간 유지비 1400만 원으로 365일·24시간 연속 가동이 가능한 휴머노이드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이란 시위는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경제난에 시달린 시민들의 처절한 요구가 관철되지도 못한 채 강경 진압으로 힘없이 막을 내렸다. 한 해 생필품 가격 인상률이 80%대에 이르고 아얀데 국책은행의 파산으로 4200만 고객의 재산 회수가 불투명하며 달러당 환율이 시장에서 30배 이상으로 거래되는 극심한 경제 혼란 상황에서 버텨왔던 이란 국민이 대단하게 보일 정도다. 1979년 이란 혁명의 중심 세력이었던 중산층 상인들이 들고 일어난 민생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현 신정 정권이 최대의 위기를 맞는 듯 보였다. 그런데 이달 10일 전후로 돌발 변수가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위 지지와 노골적인 군사개입 천명으로 평화로운 시위는 갑자기 폭력을 동반하기 시작했다. 신성한 모스크 수십 개가 불타고 관공서가 공격당하면서 100명이 넘는 군경이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피의 학살이 이뤄져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상황 반전을 노린 신정 정권은 12일 곧바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주요 도시에서 군경 희생자들을 위한 합동 장례식을 치렀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역사 이래 세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위상이 이만큼 높아졌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 이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병오년 신년사에서 ‘성장’을 41번 외쳤다. 성장이 없으면 일자리도 없다. 정부 역시 이에 호응해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1.8%보다 높은 2.0%로 제시하고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선언했다. 이만큼의 성장이 저절로 찾아올 수는 없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운용과 금융 수단을 총동원해 정부 총지출을 전년 대비 8.1% 대폭 확대하고, 원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원화 국제화를 가속화하며 외환시장을 24시간 개방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피크’를 지나 주변국으로 밀려날 두려움이 엄습하고 있다. 한국호는 이제 내리막의 시작점에 있다는 불안이 그것이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주저하고 개인들은 고수익을 쫒아 미국 시장에 투자하며 2030 청년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청년 취업률은 국가 위기 수준이다. 세대·계층·지역·산업 간 양극화는 커져만 가고 국민은 불안하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새해에는 국민 삶 속에서 국정 성과가 몸으로 느껴지고, 또 이것이 국민 행복으로 이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인식 체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인식 체계는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국정 전체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전대다. 이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내란 청산과 같은 정치 현안에서 민생 경제 살리기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의 일자리와 장바구니가 흔들리면 어떤 국가 과제도 오래가지 못한다. 정치를 ‘승부’로 보던 관점을 바꿔야 한다. 국정의 성패는 상대를 이겼느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졌느냐로 판단해야 한다. 속도를 앞세우는 통치에서 지속성을 만드는 통치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야권의 비판을 억압이 아니라 포용의 관점에서 풀려는 태도도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나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시너지의 원천”이라고 했다. “파란색이 권한을 가졌다고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면 안 된다”는 말도 했다. 새해에는 이런 포용의 기조가 실천되고 체감되길 고대한다. 아울러
1987년 지주회사 설립을 전면 금지했던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서까지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장려했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도입된 이 제도는 이미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기업 환경에서, 외국과는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30~50% 확보 정도가 허용됐다. 이처럼 불완전한 그룹 지배구조는 경제력 집중 또는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라는 문제로 이어졌고, 이들 문제와 씨름하기 위해 수많은 규제가 추가되면서 한국은 세계에서 지주회사를 가장 강력하게 규제하는 국가가 됐다. 이제는 지주회사 체제가 오히려 기업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자주 생긴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투자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리가 있다”며 “금산분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첨단기술 투자에 한해 지주회사 체제에 적용되는 주요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문제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유민주당의 조기 총재 선거를 실시하고 본인은 출마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새로운 총재가 다음 달 4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이 유력한 차기 자민당 총재 후보로서 일본 국민들의 지지율 1·2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어려운 대미 외교 등에서 수완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나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상에게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각 후보들의 정치 성향을 보면 고이즈미가 다카이치에 비해 리버럴 개혁주의 성향이 강하고 다카이치는 보수적 우파 성향이 강하다. 하야시와 모테기의 경우 중도적 위치에 있고 고바야시 다카유시 전 경제안보상은 보수 성향이 강한 편이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고이즈미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이시바 총리가 추진했던 서민층을 중시한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 방향과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다카이치는 다시 아베노믹스의 재정 확대, 금융 완화 정책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자민당·공명당의 여당으로서는 새로운 연합·협력 상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고이즈미는 일
경제를 살려야 할 책무가 있는 여당이 대다수 기업의 우려를 무시하고 ‘반기업적 폭주’를 계속하면서 입법권을 남용하려 한다. 자기주식(자사주) 의무 소각이 대표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4개의 관련 법안을 보면 ‘모든 회사’ 또는 ‘상장회사’는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처분하도록 한다. 아울러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 승인 시에만 총회 승인 한도 내에서 보유하되 총회 승인 시 ‘합산 3%룰’을 적용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해서 3%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이다. 우선 세상에 유사 사례가 없는 1962년에 만들어진 ‘3%룰’에 외과의사식 성형을 가해 ‘합산 3%룰’이라는 괴물로 만든 다음 이것을 감사(위원) 선임에 이어 자사주 보유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발상이 기발하지만 참으로 어이없다. 회사의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권한인데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라는 것도 뜬금없거니와 주주의 의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인데 최대 투자자의 재산권을 함부로 제한하려 드는 국회는 헌법 정신까지 무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정부는 자사주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자유로운 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 반이 됐다.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나온 첫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였다. 대책이 나오기 직전인 6월 넷째 주(6월 23일 기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성동구가 한 주간에 0.99% 올랐고, 송파구도 0.88% 상승하면서 서울 지역 대부분이 급등세를 나타냈다. 이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 대출을 옥죄는 대책을 발표했다. 6·27 대책은 발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됐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변동성에 얼마나 다급해했는지 알 수 있다. 한 달 반이 지난 8월 둘째 주(8월 11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발표 자료를 보면 성동구가 0.24%, 송파구는 0.31%로 상승 폭이 대폭 축소됐다. 6·27 대책으로 서울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매수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거래 또한 감소하는 등 규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일 것이다. 대책 효과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추가 정책을 내놓아야 집권 초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가 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의 큰 특징은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실의 주요 직위에 발탁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증대한 국회의 역할은 물론 현실적 국정 수요를 방증하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정권이 교체되면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해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가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학술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행정국가에서 정치국가로 전환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구미 선진국들에서도 관찰되는 이 같은 추세는 정치적 리더십이 기술 관료주의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며 정치적 대응력과 관료적 행정 역량 사이의 긴장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마자 곧바로 출범한 정부가 1기 내각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일부 부처는 아직도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김영삼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정치전략가 윤여준은 역대 대통령 통치 역량 평가서라고 할 수 있는 저서 ‘대통령의 자격’에서 인사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사 문제가 여론 향배를 좌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주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김영훈 후보자는 노란봉투법 통과를 비롯해 ‘협력과 참여의 노사 관계’ 구축 의지를 피력했다. 환영한다. 다만 의욕만 앞세우기 전에 기업인들이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좋겠다. 먼저 노란봉투법은 법적·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문제다. 법안은 기업이 근로자와 근로계약이 없더라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면 사용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런 추상적 표현이 법에 도입되면 법의 해석을 둘러싸고 수많은 분쟁이 생긴다. 실제로 원청 기업 이하 하청 업체 등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기업까지 사업자의 단체교섭 의무가 확장될 수 있다. 자동차·조선·철강 등의 산업은 원청이 수백, 수천 개의 하도급과 협업하는데 사업자가 원청과 별도로 이들 하청과 직접 교섭해야 한다면 산업 현장이 마비될 우려가 크다. 불법 쟁의행위 조장 우려도 크다.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 ‘각 손해의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고 하면, 명찰 떼고 마스크 쓴 불법행위자를 식별하기 어
여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 개정’ 추진으로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본래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것은 이사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재산을 편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사가 주주의 재산을 편취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는 이미 상법 제398조에 이사 외에도 주요 주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로 규정해 통제하고 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1400만 소액 투자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정하면 된다.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 선임에 더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전체 주식의 3%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합산 3%룰’을 적용하면 필시 2개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직을 외부 세력에게 내주게 된다. 3% 이상 가진 대주주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헌법적인 입법이 된다. 더군다나 감사위원은 이사 자격이 전제되는 지위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