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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더 센 상법 개정’ 추진으로 경영계가 긴장하고 있다. 본래 이사의 충실 의무라는 것은 이사가 이사의 지위에서 회사 재산을 편취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사가 주주의 재산을 편취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란 법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충돌 문제는 이미 상법 제398조에 이사 외에도 주요 주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과 같은 특수관계인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를 ‘자기거래’로 규정해 통제하고 있어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1400만 소액 투자자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정하면 된다. 감사위원 2명 이상 분리 선임에 더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전체 주식의 3%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합산 3%룰’을 적용하면 필시 2개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직을 외부 세력에게 내주게 된다. 3% 이상 가진 대주주에 대한 권리 행사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헌법적인 입법이 된다. 더군다나 감사위원은 이사 자격이 전제되는 지위이므로
고교학점제가 논란이다. 그간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하다가 올해 전면 도입한 후 학생 수준과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게 한다는 취지에도 현장에서는 여러 혼란이 많아 일부 교원단체는 폐지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물론 전 세계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도입한 시스템이니 우리도 익숙해지면 운영상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도 존재한다. 그런데 초기 혼란을 딛고 안착한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개선일까 싶다. 우선 현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과목을 깊게 배울 기회를 전면 차단하고 다수의 과목을 얕게 배우도록 강제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어 교과는 독해와 작문, 영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 미디어 영어, 세계 문화와 영어 등 여러 과목 중 매 학기 선택 수강하는데 모든 과목이 한 학기로 끝난다. 학생들은
정치권에서는 우리나라를 장시간 노동 국가로 진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요 정당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과연 시대적 과제에 해당하는지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대적 과제는 물론 정책 목표조차 될 수 없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한다’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을 의미한다. 임금 삭감이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듯 근로시간 단축 역시 독립적인 정책 목표가 될 수 없다. 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생산성 향상, 일·생활 균형, 출산율 제고 등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갖는 요소여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은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따라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예비후보들이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그중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내놓은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공약이 논란이다. 특히 민주당의 상법 개정 재추진은 문제가 많다. 본래 충실 의무는 이사가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편취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정치권과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장하는 충실 의무는 상법상 69개 이사회 결의 사항에 대해 모든 주주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생각되는 단 1주의 주주도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법으로 정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 제382조의 3 조문에는 ‘주주’ ‘총주주’ ‘전체 주주’라는 세 가지 용어가 사용됐다. 이 세 용어
헌법재판소는 오랫동안 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기관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크게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랐다. 신뢰도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최근 일련의 헌법재판 결과,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상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헌재가 자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초기 헌재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조규광 초대 소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온다. 그렇게 힘들게 쌓아온 국민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으며 그 결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승복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4일 오전 11시에 선고한다
김세환 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른바 ‘소쿠리 투표’로 사퇴한 것이 3년 전이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진 지도 꽤 됐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계속 동네북 신세다. 지난 달 27일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결정한 이후 선관위의 주장에 힘이 실리기는커녕 같은 날 공개된 감사원의 직무감사 결과로 오히려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커졌다. 이번에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특단의 개혁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실체가 없는 부정선거론까지 커져 선관위는 간판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 선관위는 2022년 대선 직후 선거관리혁신위원회 결과 보고서를 통해 소쿠리 투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시했다. 2023년 특혜 채용 문제가 터진 뒤 지난해부터는 자체 감사위원회를 도입해 개방형 감사관제(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 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의 핵심은 상속을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하게 해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해 공제의 실효성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유산세의 과세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전환된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하고 인적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가업상속공제 등의 물적공제는 현행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줄 때 가업재산(사업 관련 주식)의 가액을 경영 기간에 따라 300억~600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가업상속공제는 현행과 동일한 공제액을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적용하되 공동 승계 시에는 가업재산의 비율로 한도액의 안분을 허용했다. 정부의 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 복귀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연쇄 전화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즉각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미·러 정상의 사우디아라비아 회동도 임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중동을 순방하며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지만 ‘우크라이나 패싱’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크림 병합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러시아의 주요 8개국(G8)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지지하고 ‘G8 체제’ 복원을 시사한 발언이다.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의문의 1승’이다. 반면 젤렌스키
국내 반도체 산업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수출액이 141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20.8%를 차지할 정도다. 반도체 회사가 치열한 세계 경쟁에서 살아남고 초격차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한국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한참 연구개발을 하다가 정시에 퇴근하는 삼성전자 근로자와 달리 대만 TSMC에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근무시간을 하루 8시간에서 12시간까지 늘릴 수 있고 연구개발부서는 이를 2교대로 운용해 24시간 중단 없이 일할 수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에서는 근로시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설계가 진행된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에는 초과근로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국민들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있다. 12·3 계엄 직후와 달리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올라 더불어민주당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과 민주당의 집권이 확정된 것처럼 오만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제 헌법재판소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극심한데 어떤 합리적 논거로써 국민들을 설득해 갈등과 혼란을 종식할 것인지가 문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도 문제다. 이 두 가지의 과제는 서로 맞물려 있다. 국민들 사이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인해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가 하면 이러한 우려 때문에 합리적 결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전방위 통상 압력을 강화해 관세 전쟁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의 성장이나 발전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신행정부는 고관세를 지렛대 삼아 수입을 규제하면서 전통 산업과 신성장 산업에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콜롬비아를 고관세로 압박해 무릎을 꿇렸다. 또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25%,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해 세계 경제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EU)과 일본·대만·한국 등에 대해서도 고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주력 제품인 반도체와 철강, 신성장 제품인 의약품과 군용 물품에 고관세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최근 탄핵 정국 이후 여야 극한 대치의 정치적 불안에 영향을 받아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악재가 겹쳐 지금까지 인허가 물량은 목표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한 상태다. 지금같이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 도심 주택 공급원인 정비사업 등 다른 주택 공급 정책까지 동력이 약화돼 정부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기 전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인식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해 1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그 후속책으로 서리풀 지역 등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 발표도 이제 시작일 뿐 분양과 입주까지는 많
동맹국까지도 무역상의 경쟁자로 간주하고 안보협력에 있어서도 공격적 부담 분담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2.0 시대’에서 한미 동맹 역시 적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될 것이다.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호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동맹의 생명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국제 관계의 현실을 고려하면 트럼프 2.0 시대는 한미 동맹의 체질 개선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한국이 지니는 전략적 가치와 동맹이 가져다주는 수혜를 적절히 부각할 수 있다면 동맹 파트너로서 한국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한미 방산협력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동맹을 위한 개입이나 관여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 군사력을 증강하는 데는 오히려 적극적이다. 트럼프
고령화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도전임은 분명하다. 연금·의료·돌봄 등 복지 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사회적 부양 부담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72년에는 인구의 절반에 이르는 47.7%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되고, 80세 이상 만도 22.4%에 이르는 울트라 고령사회가 된다. 경제성장이 받쳐준다면 실질적 체감 부담을 낮춰줄 수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2.6%에서 2065년 0.2%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와 경제적 기준으로만 보면 한국의 울트라 고령화는 해법을 찾기 어려운 출구 없는 위기에 봉착한 것으로 보인다. 인구학자이며 연금학자인 존 마일스는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 20대 후반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71%와 74.9%로 예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같은 시기 일본 20대 후반 남성과 여성의 고용률은 각각 89.9%와 86.7%를 기록했다. 20대의 정규직 비율도 일본이 한국보다 높다. 일본에서는 지난 10년간 정규직 일자리가 약 300만 개 증가했다. 그래서 20대 청년의 정규직 취업이 이전보다 쉬워졌다. 일본에서 일자리가 늘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기업의 실적 개선이다. 실적이 개선돼 고용을 늘릴 여유가 생겼다. 닛케이지수가 4만을 넘어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 여름에는 기업의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지금 한국 청년들이 취업 빙하기를 겪고 주가가 지지부진한 것은 기업의 실적이 좋지 않고 전망마저 밝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시가총액 상위에 포진돼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