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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임세원 기자입니다.
하도급업체에 거액의 선급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플랜트 설비 업체가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 업체와 계약 당시 선급금 없음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다면 계약내용과 상관없이 하도급 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드러난 ㈜케이에이치피티(KHPT)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플랜트·기계 설비 전문 제조업체인 KHPT는 2013년 1월과 7월 두차례에 걸쳐 수급사업자 A사에 ‘3차 화학용
불황의 여파로 독과점 업종이 소폭 줄었지만 정유·자동차·맥주·위스키 등 일부 업종의 쏠림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예의 주시하고 경쟁 촉진 정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광업과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지난 2013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이 56개로 지난해보다 3개 줄었다고 발표했다.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은 업계 1위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독과점이 5년간 이
과징금을 감면 받기 위해 담합 가담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해도 이 사실을 제3자에 알리면 감면 혜택에서 배제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면제도 운영고시에서는 제3자 누설금지와 관련한 규정이 강화됐다. 공정위는 감면신청 사업자가 공정위의 심의가 종료되기 이전에 감면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하면 성실 협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감면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감면신청 사실을 제3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소야대 정국의 출현에 세종시 관가는 비상이 걸렸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의 처리가 한층 어려워진 것은 물론 앞으로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4일 정부세종청사는 전날 여당의 참패로 끝난 선거 결과로 하루 종일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앞으로 일하기 더 힘들어졌다”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튀어나왔다. 삼삼오오 모여 있는 자리에서는 이 같은 걱정이 끊이지 않았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는 사실상
개의 심상사상충약을 제조하는 메리알코리아가 동물약국을 배제한 채 동물병원에만 제품을 공급했다가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리알이 유통 채널을 제한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메리알은 개의 심장, 폐동맥 주위에 기생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기생충인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를 공급하는 업체다. 메리알은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스틴과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맺었다. 이때 에스틴이 판매하는 채널을 동물병원으로 제한했다. 에스틴은 동물병원별로 바코드를 구분해 하트가드를 출고하고 하트가드가 동물병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인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이례적으로 오라클 조사 사실을 공개한 지 1년 만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사무처가 올린 오라클의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제 재판정’인 공정위에서 사무처는 검찰, 전원회의는 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오라클은 주로 기업 고객을 상대로 컴퓨터 내의 데이터를 저장·검색·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관
‘oo코인’으로 불리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국세청·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고 유사수신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저금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유사수신 업체들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서민들을 꾀어 피해를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원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할
창고형 가구 판매 매장인 이케아의 배송 및 조립 서비스에 대한 환불 금지 규정이 5월부터 삭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이케아코리아의 배송·조립 서비스 약관에서 서비스 신청 취소와 환불을 일체 금지하는 조항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케아는 고객이 직접 조립하는 가구 판매를 표방하지만, 고객이 원하면 별도의 업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배송하고 조립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배송비는 지역에 따라 19,000~15만 9,000원이고 조립 서비스 비용은 4만~5만 원이다. 문제는 제품은 구입 후 90일 이내
글로벌 IT 기업인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가 이례적으로 오라클 조사 사실을 밝히고 입증을 자신한 지 1년 만에 증거가 없다며 판정패를 당한 셈이다. 공정위는 사무처 심사관이 올린 끼워팔기 혐의에 대해 전원회의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경제 재판정’인 공정위에서 사무처는 검찰, 전원회의는 법원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미국에 본사를 둔 오라클은 주로 정부나 공공기관, 은행·증권사 등 금융사들을 상대로 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다.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인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반년 동안 감소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의 수출이 급격히 떨어진 탓이 컸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ICT 수출은 작년 같은 달보다 5.0% 감소한 139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ICT 수출 감소는 지난해 10월 이후 여섯 달째다. 지난해 10월 -1.6%, 11월 -7.0%, 12월 -14.7%, 올해 1월 -17.8%를 기록하며 갈수록 감소 폭이 커지다가 2월에는 -9.8%, 3월에는 -5.0%로 폭이 줄었다.
정부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을 통로로 ‘사무장 병원’을 만들지 못하도록 설립 문턱을 높인다. 생협을 통해 쉽게 설립한 일부 병원에서 과잉 진료를 통한 부당 급여 청구, 보험사기, 병원 이사장 일가의 사익 편취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료생협의 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인가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는 등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병원을 세우기 어려운 지역에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의료인이 세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자동차·전자 등의 업종에서 하도급 업체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업체 30곳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완성차 업체와 계약을 맺은 1, 2차 원 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을 때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 대신 기업 구매전용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기로 한 뒤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주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원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하도급 업체에는 어음으로
와인 등 주류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무단으로 배송해준 소매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 거래’만 가능한데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음식이나 치킨 등을 시킬 때 고량주, 맥주 등이 함께 배달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불법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주류 불법 통신판매 혐의가 있는 소매점 업주 120 여명에 대해 지난해 기획 점검을 벌인 결과, 65명을 적발해 과태료 2억 6,800만원(업소당 500만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와 식품 업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4월부터 직권 조사에 나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서울 서초동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4월에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업종, 6월에는 식품업종에 대해 대금 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식품업종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을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위원장은 “식품업종은 세월호와 메르스사태 등으로 다른 업종보다 타격을
#폐기물 처리 사업자 A 씨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처리 대금을 낮췄다. 수입금액을 줄여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 사이트에 집계되는 폐기물 운반·처리업체의 실적을 근거로 A 씨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가산세와 부가가시체를 추징했다.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하는 B 씨는 현금으로 내면 수강료를 깎아 주는 식으로 수입을 감췄다. 그러나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동차운전학원이 교육성과자료를 토대로 수강인원과 수강료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