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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임세원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셀트리온과 하림이 관련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받을지가 주목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지난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돼 원칙적으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채무보증이 금지되지만 효율성 등을 인정받으면 규제에서 비켜갈 수 있다. 6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과 하림은 이 같은 규제를 받지 않도록 공정위에 계열사 간 거래가 효율적이고 총수의 사익 추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도 이들 업체의 서류가 접수되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국세청이 중소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역외탈세와 민생침해에 대해선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 국세청은 5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도 세무조사 운영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총 조사규모를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유지해온 1만7,000여건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중소 법인의 조사 비율도 0.75%대를 지속하기로 했다. 중소 납세자의 조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법인은 20일 이내 서면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신라 등 8개 면세점 업체에 대해 환율 담합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으로 최종 확인되면 과징금 폭탄은 물론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신규 면세점 허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롯데·신라·워커힐(SK) 등 8개 면세점을 조사한 결과 환율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 20일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8개 면세점이 제품의 가격을 책정할 때 외환은행 고시 환율을 무시하고
앞으로 국내 모든 저가항공사는 고객의 짐을 맡아 운반하면서 파손시키거나 부속품을 잃어버리면 보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을 포함해 국내 5개 저가항공사 전체가 위탁 수하물 관련 불공정 약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 항공 및 에어부산은 항공사에 운송과 보관을 맡기는 위탁 수하물을 다루면서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이 발행해도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직권조사를 통해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경미한
한국인을 포함한 사상 최대의 조세회피처 자료가 공개되면서 국내 과세당국이 엄정한 조사 의지를 밝혔다. 이번 공개를 계기로 역외탈세를 대대적으로 소탕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실제 징수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뉴스타파 등을 통해 4일 공개된 조세회피처 관련 자료는 역대 가장 방대한 분량이다. 지난 2013년 ICIJ 측이 공개한 조세회피 자료에 비해서도 10배 많다는 것이 뉴스타파 측의 주장이다. 그중에서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씨는 조세회피처에 3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