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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박민주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5500선을 돌파하며 증시 활황이 계속되자 주식 투자 목적의 온라인연계금융(P2P 금융) 대출이 늘고 있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증권계좌담보대출(스톡론)을 이용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부터 스톡론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P2P 대출 잔액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다. 16일 P2P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에 등록된 P2P 업체 46곳의 대출 잔액은 1조 7401억 원으로 지난해 1월 말(1조 1328억 원) 대비 53.6%나 증가했다. P2P센터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6월 이후 대출 잔액이 1조 7000억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P2P 대출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이 은행 등 금융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받는 거래 방식을 말한다. 특히 1, 2금융권에 집중된 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제도권 업권이자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해 주목받고 있다. P2P 대출은 그동안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지난해부터 증권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스톡론’이 크게 늘기 시작했다. 스톡론이 대부분인 기타 담보 대출 비중은 지난해 1월 전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아이들의 세뱃돈을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용돈을 보관하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투자와 저축을 병행해 세뱃돈을 ‘종잣돈’으로 키워주려는 수요가 뚜렷해지고 있다. 금융권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태아 때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연령대별 맞춤형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미래 핵심 소비층으로 떠오를 ‘알파세대(2010년 이후 출생)’를 선점하려는 전략과 부모들의 재테크 수요가 맞물린 결과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태아 적금부터 자녀 계좌 공동관리 서비스까지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가족 맞춤형 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출산 전부터 아이 자산 준비=토스뱅크는 부모가 아이의 첫 자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태아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임신 단계부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기본금리 연 1%에 우대금리 연 4%를 더해 최고 연 5%(세전) 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출산 이후 자녀 명의의 토스뱅크 ‘아이 통장’을 개설하면 자동 적용된다. 이 상품은 단순히 저축 기능에 그치지 않고 앱을 통해 임신 주차별 안내와 성장 그래픽을 제공하는 등 아이의 발달 과
빗썸에서 발생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가 상부 승인 없이 실무 직원 1명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 당국은 내부통제가 부실한 가상화폐거래소를 금융사와 같은 수준으로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지급 실수를 한 직원의 직급은 대리였으며 지급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다중 결재를 거치는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자체 조사 결과 과거에도 2차례 오지급이 발생해 회수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실제 보유량과 지급량의 교차 검증과 이벤트용 계정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금융사 수준의 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를 갖추도록 강제하겠다”며 “빠른 속도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부 대조 시스템도 대폭 보강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이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돼야만 시스템상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빗썸은 하루 1회, 업비트는 5분 단위로 보유 잔액과 장부 수량을 대조하고 있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오입금 사고가 발생한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를 돌입한 가운데 다른 거래소 4곳(업비트·코인원·코빗·고팍스)에 대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11일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긴급대응단’ 주도로 순차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간다. 보유자산 검증 체계와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전날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격 전환한 바 있다. 앞서 지난 7일 금융위·FIU·금감원·DAXA는 빗썸 사태에 대한 관계기관 대응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긴급대응반을 꾸렸다. 당국은 거래소들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닥사(DAXA) 자율규제를 개선하고 디지털자산 2단계법에 해당 내용을 반영할지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이들 거래소에서도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식 검사로 즉시 전환할 계획이다. ‘점검’은 업무활동 감시와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검사’는 나아가 법 위반 소지를 확인해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란 차이가 있다. 이날 오전 국회는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빗썸 사태를 다룰 계획이다. 정무위는 이번 사태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계기로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규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대주주 지분 규제는 업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지만 코인 오지급 사태로 거래소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당국의 입장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0일 “이달 중 가상화폐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규제 방안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거래소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다만 대주주 지분제한이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보완책은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을 처음부터 제한하면 새로운 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며 “신규 진입 기업 등을 위한 일부 예외 조항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금융위원회의 초안을 토대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장인 한정애 의원이 직접 발의를 맡는다. 한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금융당국이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빗썸에 대한 현장점검을 검사로 전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현장 점검에서 검사로 전격 전환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검사로 전격 전환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선다. 검사 결과에 따라 빗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거래소 전반의 내부 시스템 전반이 재검토될 수 있어 주목된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빗썸에 검사 착수를 사전 통지하고 이날부터 정식 검사에 돌입했다. 사고 발생 다음 날인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나선 지 사흘 만에 검사로 격상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을 크게 웃도는 규모가 지급된 경위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빗썸 등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가 이뤄질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장부 거래’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 2000개로, 이 가운데 회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여파로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빗썸의 주가가 급락했다. 전체적인 시장 침체 속에서 내부통제 부실이 겹치면서 시장점유율도 급격하게 빠지고 있다.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에 따르면 9일 오후 2시 현재 빗썸은 전 거래일 대비 10.7% 하락한 주당 22만 5000원에 거래됐다. 빗썸의 추정 시가총액은 약 5308억 원으로 오지급 사태가 벌어진 6일보다 637억 원 감소했다. 이날 장외시장에서 빗썸은 크게 하락한 반면 가상화폐거래소 업계 1위인 두나무는 6% 이상 올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빗썸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다. 코인게코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빗썸의 점유율은 37.4%에 달했지만 이날 오후 2시 기준 29.8%까지 떨어졌다. 8일 한때는 22%까지 추락했다. 빗썸이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한 6일 저녁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일부 고객이 피해를 봤는데 그에 따른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금융계의 관계자는 “그동안 빗썸이 점유율 확대를 위해 각종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며 “이번
국내 2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약 60조 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빗썸 측에서 사고 발생 20분 뒤 이를 인지하고 단계적으로 거래를 차단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앞두고 벌어진 초대형 규모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빗썸은 6일 오후 7시 자체 이벤트 참여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당초 249명에게 62만 원을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비트코인 62만 개(약 60조 7600억 원)가 돼 버린 셈이다. 2018년 우리사주 배당으로 1000원을 주려다가 1000주를 지급했던 삼성증권 사태와 같은 유형이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회수했으나 아직 약 125개 상당의 비트코인은 회수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약 130억 원어치로, 80여 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 측은 “미회수 물량을 비롯해 오지급으로 이미 시중에서 거래된 비트코인(1788개)에 대해서는 회사 자산을 투입해 장부 자산과 실물 자산의 수량을
국내 2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시스템 설정 오류로 인해 비트코인이 이용자들에게 잘못 지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이 한때 8100만 원대까지 폭락하고 입출금이 중단되는 등 큰 혼란이 야기됐다. 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30분쯤 빗썸이 진행한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큰 운영 실수가 발생했다. 빗썸은 당초 이용자들에게 소액의 ‘포인트’ 또는 약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리워드로 제공할 계획이었지만 시스템 설정 오류가 발생하면서 리워드 단위가 포인트가 아닌 ‘비트코인(BTC) 수량’으로 입력됐다. 이 사고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 249명에게 1인당 2000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1인당 약 26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이 무상으로 넘어간 것으로 오지급된 전체 물량은 약 55만 개로 추산된다. 오지급된 물량 중 일부가 시장에 매물로 쏟아지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은 한때 8111만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글로벌 시세보다 16% 이상 낮은 수준이다. 불과 수 분 동안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한 뒤 현재는 9800만원 대를 회복한 상태다. 빗썸 측은
레버리지 투자 청산과 기관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비트코인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개당 7만 달러 지지선이 깨졌다. 시장에서는 ‘디지털 금’으로 불리던 비트코인의 서사가 신뢰를 잃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6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6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8.91% 하락한 6만 4902.60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6만 달러대까지도 추락했다. 2024년 미 대통령 선거 이후 상승분도 모두 지워졌다. 비트코인은 국내시장에서도 1년 4개월 만에 1억 원 밑으로 내려왔다. 알트코인의 낙폭도 컸다. 이더리움은 9.74% 떨어진 1902.67달러에 거래됐고 엑스알피는 9.77% 하락한 1.29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올 들어 25% 하락했다. 이날 오전 한때는 낙폭을 16% 이상 키우며 6만 달러 선이 위협받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최고가와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치·경제적 악재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파생상품 중심의 수급 문제와 근본적인 가치 문제가 부각되면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레버
비트코인(BTC) 가격이 폭락을 거듭하며 6만 달러대까지 추락했다. 가상화폐 친화 정책을 펼치며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6일 글로벌 가상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BTC는 24시간 전보다 11.87% 내린 6만 3795.10달러에 거래됐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ETH)도 11.78% 하락해 1867.23에 거래됐다. 바이낸스코인(BNB)은 10.45% 내린 618.16달러, 엑스알피(XRP)는 19.01% 하락한 1.22달러를 기록했다. 국내 시장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BTC는 24시간 전 대비 7.30% 하학한 9448만 6000원을 기록했다. 1년 여 만에 1억 원이 붕괴됐다. ETH는 8.09% 내린 276만 원, XRP는 9.43% 내린 1806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하락했다. 이날 한 때 13%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10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와 비교해 약 48% 급락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경제적 악재가 비트코인 가격을 누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속도 붙는 원화코인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금세탁에 악용되면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발행시 동결·소각 기능을 의무적으로 내재하는 방식이다.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도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스테이블코인이 대중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가상화폐보다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 지갑이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강화된 관리 조치를 요구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엄격한 제재가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금융 취지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규제해도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마저도
조진석(사진)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는 KB국민은행에서만 28년 근무한 전형적인 ‘은행통’이다. 무역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2년 KB국민은행에 입행했다. 여느 행원과 다르지 않게 영업점에서 근무를 시작했지만 단순히 좋아서 배운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 조 대표는 “그때만 해도 은행에 정보기술(IT) 인력이 많지 않았다”며 “그냥 재미있어서 호기심으로 독학했다”고 회상했다. 취미로 시작한 공부는 곧 커리어가 됐다. IT 전공자는 아니었지만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맡았고 인터넷뱅킹이 도입되자 시스템 운영을 담당했다. 이후 정보보호부장을 거쳐 2018년에는 신기술혁신센터장에 올랐다. 은행의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을 고민하는 핵심 부서였다. 이 시기에 조 대표가 눈여겨본 미래 산업 중 하나가 가상자산이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사업을 검토하던 그는 가상화폐 커스터디(수탁) 사업을 보며 확신을 갖게 됐다. 그는 “이건 은행이 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다”며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게 은행의 본질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 생각은 KODA로 이어졌다. KODA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4일 성명을 내고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추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민간 혁신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을 앞두고 가상화폐거래소 대주주 1인의 지분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50%+1)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인기협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 “민간의 혁신과 노력으로 성장한 산업을 정부가 사후적으로 통제하려는 과잉규제”라며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투자 위축과 국부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장이 형성된 후 사후적으로 규제를 도입해 주식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자 법적 신뢰보호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일궈낸 민간 기업의 지배구조를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창업 의욕을 꺾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강제 매각이 국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핀테크업계가 가상화폐거래소 소유 분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디지털자산 산업의 혁신과 성장 기반이 훼손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통해 “규제안의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법) 입법을 앞두고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가 사실상 금융시장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재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수수료 등 운용 수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핀산협은 “민간 기업의 소유 구조를 분산하는 규제는 그동안 책임 있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규제 체계를 구축해온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며 “혁신 산업의 핵심 동력인 지배구조와 리더십을 행정적으로 조정할 경우 산업 전반의 의사결정 속도와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는 단순 거래 플랫폼을 넘어 국경과 계좌의 장벽을 뛰어넘는 차세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소유 분산 규제는 디지털자산 산업 전반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