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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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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진동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했다.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 뿐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제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법정 손해배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반적 입증 책임을 무겁게 했다.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돼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거래한 경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이른바 ‘1인 1표제’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위원회를 3일 통과했다. 민주당은 2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1인 1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한 중앙위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590명 중 찬성 312명(반대 203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7.3%, 찬성률은 60.6%다. 당헌 개정안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1 미만에서 1대1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 경선 때부터 주장해온 핵심 공약이다. 정 대표는 투표 결과 발표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1인 1표제의 가장 직접적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1인 1표제는 차기 당 대표를 뽑는 8월 전당대회에서 바로 적용된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일각에서는 1인 1표제가 정 대표의 당 대표 연임을 위한 밑작업이라는 의심도 나온다.
당정청(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이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2월 임시국회 처리 법안 전략을 논의한다. 3일 여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4일 민주당 정책위, 대통령실 정책실, 국무조정실이 참석하는 실무·고위당정협의회를 연다. 이어 8일에는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모여 정책을 협의한다. 당정청은 실무·고위당정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개혁·민생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빠른 정책 입법 속도를 주문한 바 있다. 이후 국회는 서둘러 91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전히 85건의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도모하는 가운데 야당의 반발로 속도가 더뎌진 사법·검찰 개혁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관 수 증원, 법 왜곡죄, 재판 소원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 법안,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 검찰 개혁 법안 등이다. 다만 이 경우 야당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대응할 수 있어 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이 3일 “합당 논의를 한시라도 빨리 일단락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출구 전략”이라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철회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청래 대표께서 논쟁의 포문을 연 합당 문제가 이제는 수습과 출구 전략을 당원에게 떠넘기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제시한 합당 찬반을 묻는 전 당원 투표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해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을 고착화하고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투표 과정에서 당내 대립은 격화될 것이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에 따른 책임론과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당의 단합은 물론 지도부 리더십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를 향해 “이미 합당에 대한 문제의식과 추진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며 “논쟁을 계속 키우며 이어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적절한 시점에서 멈추는 것 또한 지도부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판단”이라고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논쟁의 확대나 갈등의 지속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면전에서 맹비난했다. 정 대표가 이날 제안한 전 당원 투표 방식에 대해서도 “일종의 인민민주주의적 방식”이라고 첨예하게 각을 세웠다. 이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면전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정 대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역적으로는 서울 수도권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세대로는 2030세대에서 합당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크다”며 “집권 여당이 정권 초기에 섣부른 합당으로 정부와 사사건건 노선 갈등을 빚는 정치 세력이 세력을 만들어 ‘열린우리당 시즌 2’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혁신당과는) 윤석열 같은 거대한 ‘빌런’(적)에 맞서 싸울 때나 검찰개혁 등 공통의 아젠다에 관해 적극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따로 또 같이’ 하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정 대표를 고대 로마의 ‘2인자’로 비유하면서 “영화나 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통합이 분열이라는 말은 언어 모순이자 뜨거운 아이스크림 같은 형용 모순”이라며 강행 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다. 그는 당원 투표 결과에 따라 합당 여부를 결정하자며 “당 대표도, 국회의원도, 그 누구도 당원들의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문제는 당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당 대표로서 합당 ‘제안’을 한 것이지 합당을 결정하거나 합당을 선언한 것이 아니다”면서 “당원 토론 절차를 거쳐 당원 투표로 당원들의 뜻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당원의 뜻에 따르겠다면서도 합당의 당위를 강조하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통합은 힘을 합치자는 것이고 분열은 힘을 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반대파의 주장에 대해서도 “더하는 뺄셈, 빼는 덧셈, 휘어진 직선, 곧은 곡선 같은 말”이라며 “공익과 사익은 다른 것”이라고 ‘형용 모순’ 주장을 반복했다. 정 대표는 “옛날 제왕적 총재 시절에는 총재 1인이 합당을 결정하고 선언했다. 지금은 당의 운명을 당의 주인인 당원
국민의힘이 30일 대구·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며 6·3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경북도당·대구시당 위원장인 구자근·이인선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특별법은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비롯해 자치권 강화, 교육 자치,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목표다. 구 의원은 특별법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행정을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자치권과 재정 자율성 강화를 통해 지방정부가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서는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별법에는 국민의힘 소속 대구 지역 의원 12명 전원, 경북 지역 의원 13명 중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구 중심의 행정 통합 시 경북 북부권 소외 가능성을 우려하는 김형동·박형수·임종득 의원 등 3명은 서명하지 않았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 통합을 위한 특별법
제헌절이 18년 만에 공휴일로 재지정된다.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의결하면서 7월에 주말을 포함한 3일 연휴가 생기게 됐다. 첨단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설치법과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29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 91건을 의결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은 재석 203명 중 찬성 198인(반대 2·기권 3)으로 가결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헌절이 다시 포함된다. 제헌절(7월 17일)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적 통합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 기업 간담회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 수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지난한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일단 시급한 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단 합의되지 않은 내용부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29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제헌절(7월 17일)은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 의결에 따라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빠졌던 제헌절이 다시 포함되게 됐다. 국회는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공휴일에서 제외돼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됐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에 따라 2026년 총 휴일 일수는 118일에서 하루 늘어난 119일이 됐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규제개혁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부위원장 직위 신설, 민간위원 규모 확대 등 조직 구성에 관한 개편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급격한 기술 변화에 따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책적 통합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의 정책적 통합성과 실행력을 갖춘 위원회로 조직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전반의 규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이 강화된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설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외국인 기업 관계자들에게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모든 행정이나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만들고 있다. 신속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가 29일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법으로 명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난 자 사이에 이뤄진 비밀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했다. 변호사는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 등을 위해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에 대해서만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비밀유지의무를 뒀을 뿐, 내용 공개를 거부할 권리를 두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 등으로 변호사와 의뢰인 간 주고받은 내용을 강제로 확인하는 게 가능해 국민의 변호인 조력권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구별해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독일 또한 비밀유지를 변호사의 의무이자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다.
국회가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때 국회의장 대신 국회 부의장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부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은 무제한토론 진행에 한해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대신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대치로 필리버스터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국회의장과 여당 몫 국회 부의장의 체력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여당은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야당과의 협의 끝에 상임위원장까지만 사회권을 이양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를 통해 ‘설탕 부담금’ 공론화를 제안한 지 하루 만에 국회에서 가당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호응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29일 가당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추진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제조·가공·수입업자에게 가당음료에 첨가된 당의 함량에 따라 1리터(ℓ) 당 225원에서 300원까지의 가당음료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예를 들어 법 시행 시 콜라 1캔(245㎖ 기준)에 포함된 당류는 26g인데, 이 경우 1캔당 73.5원의 가당음료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1일 당류 섭취 권고량은 하루 총 열량의 10% 미만인 50g(2000㎉ 기준) 미만이다. 하지만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2024년 기준 당 1일 섭취량은 57.2g으로 권고치를 초과한다. 특히 10~18세의 당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우리나라의 ‘디지털법’을 관세 인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향후 한미 통상 문제의 화약고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8일 “미국 불만은 100% 국회에서의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보고 있고, 미국도 그렇게 답하고 있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미국의 속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 간담회를 열고 관세 진화 작업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는 취지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대해 쿠팡 때문이다, 국회 비준을 안 받아서 그렇다는 등 추측이 많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말한 걸 보면 한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 관세를 왜 아직도 국회가 승인하지 않느냐고 했고, 한국은 일본과 달리 법을 제출해야 하고, 그 절차를 미국도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팩트시트에 근거한 투자 프로젝트를 빨리 가동하고 싶다는 미국 측 기대가 깔려 있다고 이해하고 있고, 법이 통과되고 빨리 절차가 실행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