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 마켓시그널
  • 집슐랭
  • 경제
  • 금융
  • 기업
  • 정치
  • 사회
  • 국제
  • 문화
  • 골프 · 스포츠
  • 오피니언
  • 구독+
  • 전체뉴스

알림

알림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님

  • 마이 콘텐츠
  • 회원정보
  • 로그아웃
  • 마켓시그널
    • 국내증시
    • 해외증시
    • IB&Deal
    • 펀드 채권
    • 정책
    • 증권일반
  • 집슐랭
    • 정책
    • 부동산일반
    • 건설업계
    • 원클릭 분양현장
  • 경제
    • 경제분석
    • 세금·재정
    • 통상
    • 기후에너지
    • 경제일반
  • 금융
    • 은행
    • 보험
    • 카드
    • 금융
    • 금융일반
  • 기업
    • 대기업
    • 중기·IT
    • 유통·생활
    • 바이오
    • 기업인
    • 투자·재무
    • 기업일반
  • 정치
    • 청와대
    • 국회
    • 총리실
    • 통일·외교·안보
    • 정치일반
  • 사회
    • 사회일반
    • 사건사고
    • 법조
    • 교육
    • 노동·고용
    • 행정
    • 지방자치
  • 국제
    • 미국·중남미
    • 일본·중국
    • 아시아·호주
    • 유럽
    • 중동·아프리카
  • 문화
    • 전시·공연
    • 영화·미디어
    • 출판
    • 여행·레저
    • 문화일반
    • 아트씽
  • 골프 · 스포츠
    • 골프일반
    • 생생레슨
    • 스포츠일반
  • 오피니언
    • 사설
    • 사내칼럼
    • 사외칼럼
    • 서경IN
    • 인터뷰
    • 인사·부고
    • 온라인설문
  • 멀티미디어
    • 영상
    • 포토
  • 구독 +
    • 연재
    • 기획
    • 이슈
    • 오피니언·칼럼
    • 기자
    • 전체뉴스
    • 아카이브
    • 지면보기
    • 스타즈 클럽
    • 서경 행사
  • # HBM4
  • # 밀라노 동계올림픽
  • # 갤럭시 S26
  • # 서학개미
  • # AI 프리즘
  • # 테슬라
  •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광고안내
  • 신문구독
  • 제보
  • 고충처리인
  • 초판보기
  • RSS
  • 마이 콘텐츠
기자

김성태 기자

사회부

기사 6,978개

kim@sedaily.com

공유
공유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주소복사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김성태 기자입니다.

  •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실질적 사용시 과세해야”

    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도 실질적 사용시 과세해야”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특허 기술을 국내 제조·생산 과정에 실질적으로 사용됐다면 해당 특허 사용료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LG전자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원천)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7년 LG전자는 보유한 미국 특허권 4개와 미국 반도체 설계업체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시스(AMD)가 보유한 미국 등록 특허권 12개를 상호 사용하는 대가로 AMD에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허권 라이선스 및 화해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LG전자는 사용료 명목으로 AMD에 미화 97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영등포세무서에 납부했다. LG전자는 2018년 3월 AMD 및 자회사의 12개 특허권이 우리나라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등록 특허권인 만큼 한미 조세협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당국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1·2심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

  • 윤석열·김건희 부부, 남은 1심 선고만 9개...19일 ‘내란 우두머리’ 선고 [서초동 야단법석]

    서초동 야단法석

    윤석열·김건희 부부, 남은 1심 선고만 9개...19일 ‘내란 우두머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9건의 재판에서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설 연휴 직후인 이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시작으로 상반기 내내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달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뒤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

  •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측근’ 이종호, ‘재판로비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91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씨를 설득하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영부인, 공수처장, 판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해 재판과 수사 청탁 명목으로 계속 금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해 비난 가능성이 큼에도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혐의액 8000

  • [속보] ‘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속보‘김건희 측근’ 이종호, 변호사법 혐의 1심 징역 1년 6개월

  • 사법부,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 도입...“효율성·편의성 ↑”

    사법부, 생성형 AI 기반 재판지원 시스템 도입...“효율성·편의성 ↑”

    법원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판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 AI 재판지원 시스템은 판례·법령·문헌 등의 통합 분석을 제공해 법관과 법원 직원의 재판 업무를 지원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법부 자체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지원 AI 시스템은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한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 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사용자 질의를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한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법령 등 참고 자료를 함께 제시해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 주석서 등 각종 법률 문헌 등에 근거해 작동된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지원 AI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재판지원 AI가 외부의 거대 언어모델(LLM)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

  • 손님인 척 불법게임장 촬영…대법 “위법수집 증거 아냐”

    손님인 척 불법게임장 촬영…대법 “위법수집 증거 아냐”

    경찰이 불법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비밀리에 촬영한 영상을 단서로 진행한 수사의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6)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청주시 상당구에서 수개월 동안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객이 게임으로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손님으로 위장해 이 게임장에 들어가 소형 카메라로 게임장 내부와 A씨의 환전행위를 촬영해 불법 현장을 적발했다. 경찰은 비밀리에 촬영한 이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쟁점은 이렇게 영장 없이 환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즉 증거능력 유무였다. 증거능력이 인정돼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범죄 행위 관련 장면을 제한적으로 촬영해 인격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으며 단속 경찰관 등이 불법영업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로 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객관적

  • 재판소원 작심비판한 조희대…“국민에 엄청난 피해”

    재판소원 작심비판한 조희대…“국민에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개편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데 대해 12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재판소원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이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두 법안 통과에 더해 법왜곡죄까지 민주당의 3대 사법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만 남게 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도 재판소원이 실제 도입되면 △권리 구제 장기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 역시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화우, 노란봉투법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화우, 노란봉투법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화우는 이른바 ‘노랑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기업 영향분석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11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등 건설·플랜트·에너지 인프라 기업의 법무·인사·현장 관리 실무진 약 150명이 참석해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책임 범위 변화,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 개정 노조법의 주요 쟁점이 원·하청 구조와 현장 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법적·경영상 리스크를 점검했다. 홍정모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서 원·하청 구조에서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에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분쟁 발생 후의 사후 대응보다는 계약 구조의 설계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등 선제적인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영우 전문위원은 개정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예상되는 분쟁 유형과 대응 프로세스를 사례 중심으로 공유했다. 최 전문위원은 “현장에서의 사소한 대응 하나가 대규모 분쟁이나 법적 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다”며

  • [속보] 법원, 이상민 헌재 위증 혐의 인정

    속보법원, 이상민 헌재 위증 혐의 인정

  • [속보] ‘계엄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2심도 징역 2년

    속보‘계엄 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前정보사령관 2심도 징역 2년

  •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 돼”...삼성전자와 엇갈렸다

    영상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 안 돼”...삼성전자와 엇갈렸다

    대법원이 SK하이닉스(000660)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단체협약 등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도 SK하이닉스 승소 판결했다. 쟁점은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였다. SK하이닉스는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1999년부터 매년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의 성과급을 줬다. SK하이닉스는 두 인센티브를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고 A 씨와 B 씨는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취업규칙·단체협약·노동 관행 등에 인센티브 지급 의무가 명문화되어야 하는데 SK하이

  • [속보] 법원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 존재 확인”

    속보법원 “주요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 존재 확인”

  • [속보] 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

    속보대법,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 무죄 확정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당시 경선 후보였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1심은 2024년 8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해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

  •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인정…배상책임 확정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인정…배상책임 확정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 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국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전씨가 2021년 사망하며 이씨가 피고 지위를 이어받았다. 또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에 따라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계엄군 헬기 사격 관련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비오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조영대 신부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출간한 회고록에서 5·

  • [속보] 대법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퇴직금 반영 안 돼...임금 아냐”

    속보대법 “SK하이닉스 경영 성과급, 퇴직금 반영 안 돼...임금 아냐”

    SK하이닉스(000660)가 지급해온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에서 퇴직한 A 씨와 B 씨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쟁점은 SK하이닉스가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SK하이닉스는 2001년과 2009년을 제외하고 1999년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2007년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PI) 및 초과 이익 분배금(Profit Sharing·PS)이라는 명칭의 성과급을 줬다. SK하이닉스는 두 인센티브를 모두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고 A 씨와 B 씨는 이를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에 이어 PI와 PS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PI와 PS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

  • 처음
  • 이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다음
  • 끝

다른 기자

  • 이정민 기자

    바이오부

    • 설 연휴 둘째 날 귀성 정체 극심…서울→부산 6시간 10분

  • 이진석 기자

    테크성장부

    • 대형사 ‘날고’ 중소형사 ‘기었다’…게임업계 양극화 뚜렷

  • 정혜진 기자

    산업부

    • K조선, 연초부터 우렁찬 ‘뱃고동’...“고부가 선별 수주로 中 맞선다”

  • 송종호 기자

    정치부

    • 우긴 윤석열·고친 이재명정부…엇갈린 ‘세수펑크’

  • 이종호 기자

    골프스포츠부

    • 경기 중 큰 부상 당했던 ‘스키 전설’ 린지 본, 네 번째 수술 성공적으로 마무리

  • 남윤정 기자

    AX콘텐츠랩 디지털편집부

    • 변호사 제치고 소득 1위…개업하면 年 1.2억 버는 ‘이 직업’

  • 마켓시그널
    • 국내증시
    • 해외증시
    • IB&Deal
    • 펀드 채권
    • 정책
    • 증권일반
  • 집슐랭
    • 정책
    • 부동산일반
    • 건설업계
    • 원클릭 분양현장
  • 경제
    • 경제분석
    • 세금·재정
    • 통상
    • 기후에너지
    • 경제일반
  • 금융
    • 은행
    • 보험
    • 카드
    • 금융
    • 금융일반
  • 기업
    • 대기업
    • 중기·IT
    • 유통·생활
    • 바이오
    • 기업인
    • 투자·재무
    • 기업일반
  • 정치
    • 청와대
    • 국회
    • 총리실
    • 통일·외교·안보
    • 정치일반
  • 사회
    • 사회일반
    • 사건사고
    • 법조
    • 교육
    • 노동·고용
    • 행정
    • 지방자치
  • 국제
    • 미국·중남미
    • 일본·중국
    • 아시아·호주
    • 유럽
    • 중동·아프리카
  • 문화
    • 전시·공연
    • 영화·미디어
    • 출판
    • 여행·레저
    • 문화일반
    • 아트씽
  • 골프 · 스포츠
    • 골프일반
    • 생생레슨
    • 스포츠일반
  • 오피니언
    • 사설
    • 사내칼럼
    • 사외칼럼
    • 서경IN
    • 인터뷰
    • 인사·부고
    • 온라인설문
  • 멀티미디어
    • 영상
    • 포토
  • 구독 +
    • 연재
    • 기획
    • 이슈
    • 오피니언·칼럼
    • 기자
    • 전체뉴스
    • 아카이브
    • 지면보기
    • 스타즈 클럽
    • 서경 행사
  • 회사소개
  • 공지사항
  • 광고안내
  • 신문구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제보
  • 고충처리인
  • 초판보기
  • RSS

패밀리 사이트

  • 미주한국일보
  • 라디오서울
  • 서울경제TV
  • 시그널
  • 디센터
  • 라이프점프
  • 대한민국 과학기술인상
  • 서울포럼
  • 어깨동무파크골프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