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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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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김남명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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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과 돼지고기 등 밥상물가부터 아파트 관리비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23개 품목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집중관리에 나선다. 단순한 가격 모니터링을 넘어 가격 뒤에 숨은 담합 구조나 불공정 유통까지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식용유와 라면 업체들은 4월부터 주요 제품의 가격을 최대 14.6%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 안정화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에 선정된 특별관리 품목은 먹거리 13개, 서비스 5개, 공산품 5개 등 총 23개다. 먹거리 분야에는 돼지고기·냉동육류·계란·고등어·쌀·콩·마늘·수입과일·김·밀가루·전분당·식용유·가공식품 등이 포함됐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석유류와 아파트 관리비, 집합건물 상가 관리비, 통신비, 암표 거래가 관리 대상에 올랐다. 공산품 분야에서는 인쇄용지와 교복·생리용품·필수생활용품·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품목에 대해 가격 변동뿐 아니라 담합이나 불공정 유통 구조까지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먹거리 품목의 경우 생산·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왜곡 요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육가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납품용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가공·판매 업체에 총 31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대한 6개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 기간 거래액은 총 190억 원 규모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은 대성실업·대전충남양돈축협·부경양돈축협·씨제이피드앤케어·도드람푸드·보담·선진·팜스토리·해드림엘피씨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반육(브랜드 표시 없는 국내산 돼지고기 상품)’을 판매하는 8개 업체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진행된 14차례 입찰 가운데 8건에서 삼겹살·목심 등 부위별 입찰 가격이나 최저 가격 선을 미리 합의한 뒤 투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경쟁 심화로 납품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가격 하한선을 논의한 뒤 이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담합 입찰의 계약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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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만간 실행을 앞두고 있는 ‘석유 최고가격제’ 철회 조건으로 정유사 공급가 기준 리터당 1800원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는 오래 끌 수 있는 제도가 아니다. 언제 철회할 수 있냐”는 질문에 “우리가 설정한 가격보다 유가가 안정화돼 내려오는 때”라며 “1800원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구체적으로 “정유사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유사 공급가 기준 리터당 1800원 선으로 유가가 안정화되면 ‘석유 최고가격제’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선을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테무와 쉬인 등 해외 e커머스 플랫폼이 국내에서 영업할 경우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전자상거래법을 반복 위반할 경우 과징금도 최대 두 배까지 늘어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영업소가 없는 외국 사업자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전년도 매출이 1조 원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기준 국내 월평균 이용자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또는 공정위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한 경우가 해당된다. 해당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하고 이를 온라인몰 첫 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지정된 대리인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이번 조치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국내 영향력이 급격히 커지는 와중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해
정부가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지급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불안을 최소화하고, 산업·물류 차질을 방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기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매주 열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하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경제상황 점검과 신속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구 부총리는 고유가 대응책으로 “버스·화물차·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경유 ℓ 당 기준가격(1700원) 초과분의 50%를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보조금 상향 한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기준 가격이나 보조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다. 유류세 인하 검토와 함께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석유제품 매점·사재기 행위 단속과 금융시장 교란행위 감시를 통해, 위기 상황 속 민생과 산업·금융시장 안정에 총력을
한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난 30년간 반복돼온 총수요 부양 정책이 장기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하고, 가계부채와 아파트 가격만 폭등시킨 ‘가짜 성장’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장기 성장률은 지난 30년 동안 또박또박 추락해 2025년 이미 0%대에 접어들었다”며 “이제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중심의 진짜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2025년 장기 성장률은 0.9%로 이미 0%대에 진입했고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0.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9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에 접어드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이어 그간 정부들이 성장 둔화에 대응해 총수요 부양 정책을 반복해 왔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원장은 “건설 경기 부양, 저금리 정책, 대출 규제 완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이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취약 계층의 부담이 커질 경우 재정 지원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10일 KDI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입장과 추경 예상 규모를 묻는 질문에 “금융·금리를 통한 총수요 부양 정책은 더 조심할 필요가 있고 경기 부양만을 위한 재정정책 역시 최대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 규모는 아직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날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원장은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5년마다 1%포인트씩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2025년 장기 성장률은 0.9%로 이미 0%대에 진입했고 추세대로라면 2030년에는 -0.1%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9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세에 접어드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이어 그간 정부들이 성장 둔화에 대응해 총수요 부양
벤츠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0일 메르세데스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과징금 112억 3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寧德時代·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한 혐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인정됐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2022년)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파라시스 배터
앞으로 시장에서 가격 담합에 나섰다가 적발된 기업은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물게 된다. 담합 행위의 중대성이 경미하더라도 과징금은 무겁게 부과해 기업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담합의 위반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의 경우 매출의 0.5~3% 선에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 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높이고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는 10.5~20%에서 18~20%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저선을 기준으로 보면 과징금 부과액이 20배 높아지는 셈이다. 담합 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하한도 1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올린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부당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최근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정유사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내부 조사를 통해 국내 정유사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S-OIL)·HD현대오일뱅크 등을 찾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벌어진 중동전쟁으로 원유 가격이 상승하자 이들 정유사가 석유 제품 가격을 밀약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 수송의 중요 해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국면에서 정유사들이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통상 원유 가격이 국내 석유 제품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데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국내 소비자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들이 ‘짬짜미’나 밀약 등으로 제품 가격을 결정하거나 유지·변경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 조
정부가 담합 과징금 하한 기준을 대폭 상향한 것은 기업이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 범죄”라며 “과징금 상한을 높여도 기업 로비나 압박 등에 의해 실제 부과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면 과징금 하한도 올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기존 매출 대비 0.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다. 매우 중대한 담합이라고 판단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도 가능하다. 담합 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과징금의 하한도 1000만 원에서 20억 원으로 대폭 올린다. 기업들은 과징금이 회사 경영을 흔들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령 지난해 ‘이동통신 3사의 번호 이동 담합 사건’ 과징금은 약 1000억 원 규모에 불과했지만 변경 기준이 적용됐다면 1조 원대로 훌쩍 뛰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이동통신 3사의 번호 이동 담합 사건을 ‘중대성이 약한 위반 행위’로 판단해 관련 매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정유사의 석유제품 담합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달 6일 유관기관과 ‘불공정거래 점검팀’ 2차 회의에서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고유가 주유소를 중심으로 담합 가능성을 점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즉시 현장조사를 개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당시 중동 상황으로 철저한 석유 시장 모니터링·감시가 필요해졌다며 전국 주유소 가격과 품질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월 2000회 이상 특별검사 등을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내부 조사를 통해 담합 행위가 포착된 데 따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동 상황에 편승해 발생하는 시장교란 행위를 적극 감시하겠다”며 “민생 품목의 가격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