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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사회부

기사 1,925개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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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임종현 기자입니다.

  •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잇단 무죄… 이진관 재판부는 다른 결론 낼까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잇단 무죄… 이진관 재판부는 다른 결론 낼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이의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 관련 재판이 3월부터 본격화된다. 법원이 명 씨의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사실관계를 공유하는 만큼 재판부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오는 3월 17일 오후 2시에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총 2억7000여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 씨와 친분이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명 씨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경우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 “주 2회는 물리적 한계”… 쉴틈 주지 않는 특검, 가중되는 법원 부담

    “주 2회는 물리적 한계”… 쉴틈 주지 않는 특검, 가중되는 법원 부담

    “취지는 이해하지만, 주 2회 재판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달 9일 열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같이 말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주 2회 이상 기일 지정을 요청하자, 완곡한 거절 의사를 내비치며 한 말이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특검 사건을 6건 맡고 있다”며 “이 사건 외에도 일반 사건을 병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도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시 오 시장 측 변호인은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해 2~3월 말 사이에 판결 선고가 이뤄지길 원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사건이 여러 건 동시에 진행 중인 상황이라 일정을 잡는 데 제약이 있다”며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덕수 재판부’로 알려진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달 13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특

  • 바이비트 착오송금 소송 승소… 法 “오지급 코인 반환해야”

    바이비트 착오송금 소송 승소… 法 “오지급 코인 반환해야”

    가상자산거래소가 코인을 오지급한 뒤 반환을 거부한 수익자에 대해 부당이득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최근 국내외에서 반복되는 가상자산 오지급 사건과 관련해 거래소가 활용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장용범)는 전날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비트가 A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A 씨는 미회수된 173만 9236테더(USDT)를 바이비트에 인도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법률상 원인 없는 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8월 바이비트가 A 씨에게 프로그램 오류로 1530만 USDT를 지급했고 A 씨는 이를 알고 난 뒤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해 인출했다. 바이비트는 A 씨가 반환 요청을 거부하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유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가상자산이라 하더라도 착오로 지급된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원이 최초로 확인한 판결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

  • ‘불법 정치자금·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불법 정치자금·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1심 징역 2년 →2심 무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7명에게서 7억63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먹사연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며 “먹사연은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조직이 아니라 2020년부터 세미나와 정책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먹사연에 정치 경력자가 일부 참여하고 관련 메시지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이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체 전체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결국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고 정

  • 중앙지법, 내란 전담재판부 2개 구성… 23일부터 운영

    중앙지법, 내란 전담재판부 2개 구성… 23일부터 운영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 판사 2인 구성을 완료했다. 중앙지법은 12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및 영장전담법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들 재판부는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앞서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기준에 따라 총 6개의 후보 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중앙지법은 전날 6개 후보 재판부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한 뒤, 이날까지 추첨 결과에 대한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2개의 전담 재판부는 △장성훈(30기)·오창섭(32기)·류창성(33기) 부장판사와 △장성진(31기)·정수영(32기)·최영각(34기) 부장판사로 각각 구성됐다. 이들은 모두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현재 형사합의50부(재판장 차영민)에 가배당된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 등 8명의 군 관계자들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부터 해당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영장전담법관은 이종록(32기)·부동식(33기) 부장판사 2인으로 배정됐다.

  • 재판소원 작심비판한 조희대…“국민에 엄청난 피해”

    재판소원 작심비판한 조희대…“국민에 엄청난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개편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데 대해 12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개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이 공개적으로 재판소원 등에 관해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이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묻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법원 재판의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두 법안 통과에 더해 법왜곡죄까지 민주당의 3대 사법 개혁안이 본회의 상정만 남게 됐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재판이나 수사에서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법조계에서도 재판소원이 실제 도입되면 △권리 구제 장기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조 대법원장 역시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내란 혐의 1심 징역 7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 이어 내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국무위원 사례다. 재판부는 “내란행위는 헌법이 상정한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내란행위에 대해서는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지휘하는 소방청에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함으로써 내란행위에 가담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을 면하려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 [속보] 법원 “이상민, 尹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속보법원 “이상민, 尹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속보] 법원 “이상민, 尹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받은 것으로 판단”

  • 민희진, 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민희진, 하이브 ‘260억 풋옵션’ 소송 1심 승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60억 원 상당의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 행사와 관련해 하이브와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12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신 모 씨에게 17억 원, 김 모 씨에게 1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2024년 7월 최초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쟁점은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풋옵션이 적법하게 행사됐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날 하이브가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민 전 대표에게 중대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및 음반 밀어내기와 관련한 민 전 대표의 문제 제기는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민 전 대표의 어도어 독립 방안 모색과 투자자 접촉 등에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 내란 판단 재확인될까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 내란 판단 재확인될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결론이 나온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처럼 이번에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신문·MBC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두 번째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국무위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판단한 첫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국헌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선고…한덕수 이어 ‘비상계엄=내란’ 판단 적용할까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12일 선고…한덕수 이어 ‘비상계엄=내란’ 판단 적용할까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나온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처럼 이번에도 같은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한겨레신문·MBC 등 일부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두 번째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국무위원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는 사법부가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죄로 판단한 첫 사례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

  • ‘기밀유출 혐의’ 삼성전자 前 부사장, 1심 징역 3년

    ‘기밀유출 혐의’ 삼성전자 前 부사장, 1심 징역 3년

    기밀 정보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호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한대균)는 11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안 전 부사장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억30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했던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안 전 부사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유출된 내용이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볼 때 ‘테키야’ 관련 현안 보고서 내용은 삼성전자 IP센터, 기술분석팀, 법무팀 등 여러 직원이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 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 19일 ‘내란 우두머리’ 尹 1심 선고 생중계 허가

    법원이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19일 선고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주요 사건 선고에 대해 생중계를 허가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 등에 대해서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6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에게

  • 잇단 무죄·공소기각 속 시험대에 오른 ‘김건희 특검’… 남은 재판·항소심 향방은

    잇단 무죄·공소기각 속 시험대에 오른 ‘김건희 특검’… 남은 재판·항소심 향방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들에서 최근 잇따라 공소기각과 무죄 판단이 나오고 있다. 법원은 핵심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부족을 지적하는 동시에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새로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보완에 나서지 않는 이상, 항소심에서도 큰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달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성 씨에 대해 24억 3000만 원 횡령 부분은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은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이 결여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김 씨는 조영탁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 대표와 함께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집사 게이트는 김 씨가 설립한 업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184억 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당초 집사 게이트 의혹을 중심으로 김 씨를 수사했지만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

  • 법원,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법원,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요구서 검찰 송부

    법원이 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다. 법원이 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 뒤 표결에 부쳐진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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