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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이 만드는 법안을 해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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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돋보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향후 사면 가능성을 둘러싼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습니다. 역대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 중 형기를 모두 마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모두 4명이며 이들 모두 형기 도중 사면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여당은 즉각 ‘내란·외환 사면금지법’ 처리를 추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함께 담았다가 별도 법안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꾼 바 있습니다. 1심 선고 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곧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윤 전 대통령이 교도소 담장을 걸어 나올 수 없도록 사면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다음 날인 20일 내란·외환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사면금지법’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을 모두 2월 내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목표로 법안 처리를 서둘러 마무리했습니다.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은 법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이 골자인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그리고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들을 ‘사법 파괴 악법’으로 보고 본회의 의결을 온몸으로 막아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달 1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회는 최대 150여 건이 넘는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형법 개정안(지난해 12월)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 증원법(이달 11일)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여야는 다시 극한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달 12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전격 불참 통보를 한 데 이어 같은날 본회의까지도 여당이 보이콧을 하면서 양당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3대 사법개혁안’으로 말미암은 극한 대립. 서울경제신문이 국회 상황을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가동과 맞물려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재외동포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머리를 맞대 달라는 요구인데요. 이미 2012년부터 재외국민도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정작 투표소가 공관에만 제한적으로 마련돼서 실질적인 참정권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국회에는 이미 재외선거에 우편·전자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데, 해당 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외선거에서 우편 투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법안은 우편 투표의 방식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투표 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해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재외거소 투표자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찍은 후 회송 봉투에 넣어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하는 방식입니다. 법안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재외선거에서 컴퓨터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이용한 전자 투·개표를 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간접흡연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은 △2020년 2만6019건 △2021년 2만9419건 △2022년 3만2352건 △2023년 4만1840건 △2024년 6만2980건 등 총 19만2610건으로 집계됐다. “이웃집에서 담배냄새가 들어온다”는 신고가 최근 5년새 2배 이상 껑충 뛴 셈이다. 공동주택에서 빈발하는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선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설치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예방을 위해 간접흡연 중단 권고 요청 및 관리주체의 사실관계 조사, 간접흡연 예방·분쟁조정 교육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하지만 두 법 모두 입주자의 자발적 노력과 협조를 전제로 하
정부가 미국 증시로 빠져나간 개인 투자자를 한국 증시로 불러들이기 위해 안간힘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쥐고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야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어서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일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자금을 돌리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 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해당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환시장 안정과 해외자산 국내 유입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에 세제상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개인투자자가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매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경우 매도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하도록 해 해외자산의 국내 유입을 유도
“의무휴무제를 지키지 않는 대형 유통업체들은 하루 매출의 100배에 달하는 무거운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골목상권을 지키겠다며 대형마트에 대한 대대적인 칼질을 예고했습니다. 재래시장과 소상공인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은 너도나도 사세를 빠르게 키워나가던 대형마트를 ‘악의 축’으로 몰고 갔습니다. 선거를 앞둔 그 해 12월 중순까지 국회에 올라온 대형마트 규제 강화 관련 법안만 무려 20여 건에 달할 정도였죠. “골목상권 보호” 구호 속 고꾸라진 대형마트 이렇듯 여야 할 것 없이 ‘유통 공룡 때리기’ 법안을 밀어붙이면서 각종 규제가 곧장 적용됐습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는 2012년 3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하고, 매월 이틀은 강제로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가 전통시장의 매출 확대로 이어지고, 근로자들의 휴식을 보장한다는 미명 하에 추진된 법안이죠. 이듬해 영업제한 시간은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됐고, 과태료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편, 국회에서는 쿠팡을 겨냥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겨냥한 법안부터 다수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까지 다양한 내용입니다. “청문회 불출석하면 입국 금지”…김범석 입국 금지법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이른바 ‘김범석 입국 금지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 의원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는 국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외국인 증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가 외국인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 입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 요청을 받는 즉시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전 의원은 “현행법은 증인이 정당한 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개정안을 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국제사회에서도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미 정부가 공개 비판을 내놓은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 대참사”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오랜 시간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을 남산 꼭대기로 실어 나른 케이블카가 때 아닌 관심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현재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이라는 업체가 64년 동안 운영을 이어오고 있는데, 케이블카 독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국토위원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삭도’는 공중에 매달린 줄에 운송기구를 설치해 여객 및 화물을 옮기는 운송수단을 말합니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 소식과 함께 남산에 곤돌라 설치를 추진하는 서울시와 이에 반대한 한국삭도공업 사이에 벌어진 소송전에서는 법원이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더 큰 반향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자세한 내막을 들여다봤습니다. 국회 국토위, 궤도운송법 개정안 의결…사업 허가 20년 한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달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궤도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을 최장 20년으로 제한하고 기간이 만료될 시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궤도운송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이 같은 규제 조항이 담기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이용하는 가산금리에 각종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금리 시기에 서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지만 정작 은행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 대해 비판이 커지자 마련된 법인데요. 그러나 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손실을 입은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뺀 구조입니다. 여기서 가산금리는 은행이 붙이는 마진과 각종 위험비용으로 구성됩니다. 인건비·전산비·점포 비용·세금·부실위험, 목표 이익 등이 전반적으로 포함되는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한 기준금리와 코픽스(COFIX), 은행채 등 시장 금리를 토대로 형성되는 만큼 은행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가산금리는 은행이 스스로 신용위험, 자금조달·영업비용, 목표이익 등을 평가해 붙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량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로 이 가산
현행 계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질량·부피·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게 한 상품입니다. 쌀부터 과자, 화장지까지 총 27종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 오차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조사한 상품 1만3410개 가운데 3018개(22.5%)가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부족했습니다. 이 중 법적 기준은 충족(허용 오차 내)하지만 표시된 양에 못 미치는 ‘적합 과소실량’ 상품은 2827개(21.1%)였습니다. 품목별로는 △액화석유가스(47.4%) △꿀(37.5%) △도료(37.1%) △윤활유(30%) △곡류(28.9%) 등의 과소실량 비중이 높았습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을 꺼냈습니다. 정치권에서 언급될 때마다 격한 찬반 논란이 일었던 차별금지법을 재점화하며, 법안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네 번째 당 혁신 방안인 ‘뉴 파티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동반자법 △보편적 차별금지법 △안전한 임신 중단 법제화 △비동의 강간죄 도입 △교제폭력처벌법 제정 △성평등 임금공시제 등 6가지 과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중 ‘보편적 차별금지법’은 성별·장애·연령·성적지향·인종·종교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당은 “차별금지법은 특정 집단의 특혜가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차별 입증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를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17대 국회)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이후 △18대 국회(권영길 의원) △19대 국회(김재연·김한
차세대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주목받던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연이은 안전사고에도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전동 킥보드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 킥보드 이용 시 면허 소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여 애플리케이션에 면허 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사고의 34%는 무면허 운전으로, 이 중 67%는 20세 미만 청소년이 가해자였습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킥라니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행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법안입니다.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관련 조항을 삭제해 전동킥보드를 도로에서 완전히 퇴출하
사람 둘만 모이면 주식 얘기부터 나누는 요즘입니다. 코스피가 오랜 박스권 장세를 뚫고 24일 3940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사천피(코스피 4000)’ 도달을 목전에 뒀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개미들의 자조도 옛말이 됐죠. 미국·일본 등 글로벌 증시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올해에만 60%대 수익률을 기록하며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증시가 명실상부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자리 잡자 정치권도 ‘물 들어올 때 노 젓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자본시장 관련 입법안을 내놓으며 ‘입법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면에는 ‘찔끔' 배당 “주식은 기대감을 먹고 자란다.” 높은 실적과 신기술, 인수합병(M&A), 긍정적인 경제지표가 주가를 밀어올리는 대표적 재료이지만, 배당금 역시 투자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국내 상장사들의 10년간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일본(36%)·인도(39%) 등 주요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분야의 맞수인 TSMC의 배당성향은 52%에 달하는 반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그간 교육 현장에서 이른바 '몰폰(몰래 스마트폰 사용)' 문제가 끊이지 않고 교권 침해 논란이 커지자 아예 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교권 강화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 지나치게 세세하게 사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는 '과잉입법'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예외 상황 제외하고 전면 금지 국회는 지난 8월 27일 본회의에서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일명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내년 3월부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 △교육 목적 사용 △긴급 상황 대응 시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스마트 기기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되는 셈입니다.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