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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 때려 숨지게 하고 자장면 먹은 ‘목사 부부’…“기도하면 살아날 줄 알았다”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딸 때려 숨지게 하고 자장면 먹은 ‘목사 부부’…“기도하면 살아날 줄 알았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 구절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설교하던 목사가 정작 이웃이 아닌 자신의 딸을 7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11년 전 오늘 세상에 알려졌다. 2015년 3월 17일. 목사 이 씨(당시 47세)와 계모 백 씨(당시 40세)는 중학교 1학년이던 딸 A양(사망 당시 12세)을 서울 자택 거실에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했다. A양이 교회 헌금을 훔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폭행은 오전 5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들은 나무 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50차례 이상 집중적으로 반복해 때렸다. 허벅지가 말 근육처럼 크게 부어오르고 종아리 등에는 심한 멍자국이 생길 정도였다. 폭행 이후에도 학대는 계속됐다. 부부는 A양이 집 밖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상의를 벗기고 팬티만 입힌 채 난방이 없는 방에서 재웠다. 끝내 A양은 숨을 거뒀다. 하지만 부부는 즉시 119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시간 폭행으로 배가 고팠는지 자장면을 시켜 먹었다. 숨진 딸의 시신은 이불로 덮인 채 방

  • “당구 치고 와보니 짐 싸서 나가고 없었다”…동거녀 암매장 사건의 전말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당구 치고 와보니 짐 싸서 나가고 없었다”…동거녀 암매장 사건의 전말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10년 전인 2016년 3월 15일. 경기 안양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진상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동거남을 검거했고, 그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자백했다. ◇실종 신고로 시작된 수사…CCTV에 남은 수상한 장면=사건의 시작은 같은 해 2월 17일이었다. 이날 오전 9시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는 A씨(22)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언니의 신고가 접수됐다. 며칠째 동생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와 함께 살던 동거남 이모(36)씨는 “한 달가량 함께 살던 여자친구가 2월 12일 짐을 싸서 집을 나갔다”고 설명했다. 초기 경찰은 단순 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5일 뒤인 2월 22일 오피스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상황이 달라졌다. 영상에는 12일 자정 무렵 A씨와 이씨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지만, A씨가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에 2월 14일 오전 1시 25분쯤 이씨가 대형 종이박스를 카트에 실어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도 포

  • DNA는 ‘친모=할머니’라는데 “난 낳은 적 없다”…구미 3세 여아 사건의 미스터리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DNA는 ‘친모=할머니’라는데 “난 낳은 적 없다”…구미 3세 여아 사건의 미스터리

    “제가 낳은 아이가 아니에요.” 유전자(DNA) 검사라는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한 여성은 강하게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5년 전 오늘인 2021년 3월 13일.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프로파일러 3명을 전격 투입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드러난 ‘아이 바꿔치기’ 정황, 그리고 “딸을 낳은 적 없다”며 DNA 검사 결과마저 부정하는 피의자 석모 씨(당시 48세)의 입을 열기 위해서였다. ◇미라처럼 발견된 3살 아이…사건의 시작=약 한 달 전인 그해 2월 10일.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아이의 시신은 미라처럼 굳어 있었다. 시신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의 할머니 석 씨와 그의 남편이었다. 당시 경찰은 아이의 엄마로 알려진 김모 씨(당시 22세)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김 씨도 “전남편의 아이라 보기 싫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건은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비극적인 아동학대 사건으로 보였다. 하지만 3월 10일 숨진 아이의 유전

  • 파출소서 근무하던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사라진 권총이 가리킨 진실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파출소서 근무하던 경찰관의 ‘억울한 죽음’…사라진 권총이 가리킨 진실

    3년 전 오늘인 2023년 3월6일. 전북경찰청은 미제사건이었던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 당시 사라진 권총을 21년 만에 발견했다고 밝혔다. 권총 발견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해당 사건의 범인이 특정됐다. 경찰이 특정한 백 경사 피살 사건 범인은 2001년 ‘대전 은행강도 살인 사건’ 공범 중 한 명인 이정학(당시 52세)이었다. 백선기(당시 54세) 경사는 2002년 9월20일 0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2파출소에서 혼자 근무하다가 살해당했다. 범인은 백 경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허리춤에 차고 있던 실탄이 장전된 38구경 권총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경찰은 대대적 수사팀을 꾸려 300여명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진행했다. 별다른 소득이 없던 와중에 2003년 1월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절도를 저지른 20대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과거 이들은 백 경사 단속에 적발돼 오토바이를 압류당한 전력이 있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백 경사를 살해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뒤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은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자신들은 백 경사 피살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

  • 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받고 태연히 모텔행...31세 양정렬의 최후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시신 지문으로 6000만원 대출받고 태연히 모텔행...31세 양정렬의 최후

    1년 전인 2025년 3월4일. 검찰이 김천 오피스텔 살인사건 범인 양정렬(당시 31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당시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정렬에 대한 강도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등도 청구했다. 같은 해 12월, 대법원은 양정렬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정렬은 2024년 11월 경북 김천시 오피스텔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A(당시 31세) 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통장에 든 300만 원과 현금 카드를 사용했다. 그는 피해자 시신 지문을 이용해 6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며, 병원에 들러 살해 과정에서 다친 손을 치료받기도 했다. 병원에는 피해자 신분증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그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열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양정렬은 일주일간 모텔 등에서 도피행각을 벌이며 A 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 “주인 잃은 우산만 덩그러니” 일면식 없던 여성 쫓아가 무참히…CCTV에 담긴 참혹한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주인 잃은 우산만 덩그러니” 일면식 없던 여성 쫓아가 무참히…CCTV에 담긴 참혹한 그날

    2025년 3월 2일 밤 11시 56분. 충남 서천군에서 “40대 여성이 운동을 나간 뒤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실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신고 접수 약 3시간 30분 만인 3일 새벽 3시 45분께 피해자 A(40대·여)씨는 집 근처 인도 주변 공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 1시간 넘게 배회하며 먹잇감 물색… CCTV에 담긴 참혹한 그날 수사 결과 A씨는 실종 신고 전인 2일 오후 9시 45분께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3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확보한 현장 CCTV에는 범행 전후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검은색 점퍼 모자를 눌러쓴 B씨는 범행 장소인 도로 옆 인도를 1시간 넘게 오가며 대상을 물색하듯 배회했다. A씨가 우산을 쓴 채 걸어오자 B씨가 말을 거는 듯하다가 뒤쫓아가며 화면에서 사라졌다. 약 10분 뒤 현장에는 A씨의 우산만이 덩그러니 도로 위에 남겨져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길은 평소 A씨가 산책하러 오가던 곳이었다. ◇ “사기당해 화났다” 묻지마 살인… 살인 예비 정황도 드러

  • “너무 울어서” 생후 8개월 아들 살해 후 캐리어에 숨긴 40대 母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너무 울어서” 생후 8개월 아들 살해 후 캐리어에 숨긴 40대 母

    7년 전인 2019년 2월28일.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의 형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 모(당시 40세)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2018년 1월1일 오전 11시30분께 인천 소재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홍 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아들의 시신을 이틀간 방에 방치하다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 동안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심신미약 호소했지만 = 홍 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범행 무렵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부작용으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려 아이를 폭행할 당시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홍 씨는 범행 후 포털사이트에 ‘신생아 사망사건’이나 ‘1년 미만 아이 입양’ 등을

  • “마지막 집세입니다, 죄송합니다”…세 모녀는 70만원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마지막 집세입니다, 죄송합니다”…세 모녀는 70만원 남기고 그렇게 떠났다

    ‘송파 세모녀’ 비극이 발생한 지 꼭 12년이 흘렀다. 2014년 2월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주택 지하 1층에서 박 모(당시 60세) 씨와 30대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식당 일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다 몸을 다친 박 씨는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가 적힌 봉투에 현금 70만 원을 넣어두었다. 집주인은 이들의 짐을 빼며 “원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했던 사람들”이라며 “남에게 짐을 지우려고도, 도움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좋은 곳으로 가야 할 텐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송파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정부 지원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신청주의’ 한계에 부딪쳤던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복지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빈번했다. 더욱이 2014년 당시엔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증거 자료를 준비해 담당 공무원에게 요건을 갖췄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정 =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는 얼마큼의 변화가 있었을까. 이 사건을 계

  • “감히 다른 여자랑 연락해?” 싸우다 홧김에…10대는 갈대밭서 여친 목을 졸랐다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감히 다른 여자랑 연락해?” 싸우다 홧김에…10대는 갈대밭서 여친 목을 졸랐다

    10년 전인 2016년 2월 25일. 전남 화순에서 교제하던 또래 여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두 사람은 평소 교회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의 파장이 더욱 컸다. 사건은 피해자인 A양(18)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기면서 시작됐다.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이 행적을 추적한 결과, A양이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한 인물이 남자친구 김모 군(당시 18세)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 군은 A양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며 사건 당일 PC방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고 친구까지 거짓 진술에 동참하며 수사는 한때 난항을 겪었다. ◇거짓 알리바이·증거인멸 시도…친구 진술로 범행 드러나=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의 통신 기록과 이동 경로가 확인되면서 김 군의 진술은 허위로 드러났다. 이후 친구가 시신 유기를 도왔다고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화순군 도암면의 한 하천 인근 갈대밭에서 심하게 훼손된 상태의 A양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김 군은 사건 당일 갈대밭 인근에서 A양과 만나 다른 여성과 연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

  • “저희 딸이 실종됐어요” 사라진 초등생…SNS 보니 50대 男이 유인했다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저희 딸이 실종됐어요” 사라진 초등생…SNS 보니 50대 男이 유인했다

    2023년 2월 24일. 강원 춘천에서 집을 나선 뒤 실종된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춘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김 모(당시 56세)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소셜미디어(SNS) 메신저를 통해 A(당시 11세) 양에게 “친하게 지내자“,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 “잠을 재워주겠다” 등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주의 한 창고 건물에서 닷새간 A 양을 데리고 있었다. 그는 피해 아동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제거하도록 하고, 입던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게 하거나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주거지까지 유인했다. 당시 A 양 가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춘천, 서울 등 전국으로 수사망을 확대했다. 실종 5일 만에 A 양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내면서 경찰이 위치를 파악해 김 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 잡고 보니 상습범 = 김 씨의 이 같은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2022년 11월 초 횡성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해 수사를 받던 중

  • 흉기 사용은 ‘집행유예’·맨손은 ‘실형’…낚시꾼들의 난투극, 형량 엇갈린 이유는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흉기 사용은 ‘집행유예’·맨손은 ‘실형’…낚시꾼들의 난투극, 형량 엇갈린 이유는

    오늘로부터 1년 전인 2025년 2월 20일. 지자체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도심 하천에서 벌어진 몸싸움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다. 불법 낚시 단속을 우려해 시작된 말다툼은 결국 흉기와 발길질이 오가는 난투극으로 번졌고,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법정에 선 이는 낚시대와 지팡이를 휘두른 A(72)씨와 맨손으로 맞선 B(55)씨. 통상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지만, 이번 사건의 결과는 달랐다. A씨는 집행유예, B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낚시 도구 치워달라”는 요구가 몸싸움으로=사건은 2023년 4월 9일 낮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전주시내를 가로지르는 삼류 하천 구간. 당시 이곳은 지자체가 낚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둔 상태였다. 하천변에 낚시 의자와 도구 일부가 방치돼 있는 것을 본 B씨는 A씨에게 “물건들을 놓고 다니면 구청에서 단속이 들어와 낚시할 수 없으니 치워달라”며 정리를 요구했다. A씨가 이를 무시하자 두 사람 사이에 욕설과 고성이 오갔고, 감정은 빠르게 격화됐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낚싯대와 지팡이로 B씨의

  • 부부싸움 후 5살 아들 차에 두고…60대 아빠는 태연히 마사지업소 향했다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부부싸움 후 5살 아들 차에 두고…60대 아빠는 태연히 마사지업소 향했다

    2018년 2월 18일. 아내와 싸운 후 5세 아들을 93분간 차 안에 방치한 채 마사지 업소에서 잠을 잔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당시 60세)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2017년 4월 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춘천에 사는 A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아내 B(당시 41세)씨와 부부싸움을 했다. 양육비 등을 달라고 요구하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난 A씨는 “3일간 애들을 못 볼 줄 알아라”고 하면서 둔기 등으로 아내를 폭행했다. A씨는 이어 자신의 차량에서 잠이 든 큰아들(당시 9세)과 작은아들(당시 5세)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려다 아내의 제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큰아들은 차에서 내렸지만, 차량 문이 열린 상태에서 A씨가 차를 출발시키는 바람에 작은아들은 내리지 못했다. ◇5세 아들 방치한 채...마사지 업소로 =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5시 52분께 자신의 집에서 1.4㎞ 떨

  • “밀린 월세 받아 올게” 실종된 70대 집주인…23일 뒤 발견된 곳은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밀린 월세 받아 올게” 실종된 70대 집주인…23일 뒤 발견된 곳은

    “세입자한테 밀린 월세 받아 올게.” 13년 전인 2013년 2월 17일. 인천에서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세입자의 아파트를 방문했던 70대 할머니가 실종 23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인천 중구 신흥동에 거주하던 A씨(당시 73세)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받으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외출한 후 연락이 끊겼다. A씨가 찾아간 곳은 남구 용현동의 한 아파트로, 세입자 B씨(당시 58세)가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거주하던 집이었다. B씨는 약 5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체납액이 150만 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의 실종 신고 이후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씨의 마지막 모습은 B씨 아파트 인근 폐쇄회로(CC)TV에 찍힌 장면뿐이었다. 휴대전화 역시 외출 당일 오후부터 꺼진 상태였다. ◇유력 용의자도 숨진 채 발견…“죄송하다” 메모 남겨=수사 과정에서 B씨 역시 행적을 감추면서 유력 용의자로 떠올랐다. 사건 발생 22일 만인 2월 16일,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한 야산에서 B씨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등산객이 발견했다. 현장에서는 “어머니와 딸, 집주인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메모가 나

  • “지금부터 우리는 북한으로 간다”…그날 서울행 여객기는 공포에 휩싸였다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지금부터 우리는 북한으로 간다”…그날 서울행 여객기는 공포에 휩싸였다

    1958년 2월 16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수영비행장을 이륙한 대한국민항공사 소속 여객기 ‘창랑호’는 서울 여의도비행장을 향해 순항 중이었다. 그러나 한 시간 뒤인 낮 12시 40분경. 평택 상공에서 기체는 돌연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목적지는 북한 평양 순안비행장. 군사분계선을 넘어 강제 착륙한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기 공중 납치사건, 이른바 ‘창랑호 납북 사건’으로 기록됐다. ◇남파공작원 5명·조력자 2명의 합작…‘의거입북’ 주장하는 북한=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29명과 승무원 3명 등 총 34명이 탑승해 있었다. 기장과 부기장은 모두 미국인이었고, 미군 군사고문단 소속 중령과 독일인 부부 등 외국인도 포함돼 있었다. 북한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7일 언론을 통해 이를 ‘의거입북(義擧入北)’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중국 총리의 평양 방문 시점과 맞물려 북한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려는 의도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월 22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회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유엔군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유엔군은 24일 북한에 승객과 승무원, 기체 송환을 요구했다. 사건 발생 18일 만인 3

  • 시흥서 편의점주 살해한 30대...10분 전 형에게도 흉기 휘둘렀다 [오늘의 그날]

    오늘의 그날

    영상시흥서 편의점주 살해한 30대...10분 전 형에게도 흉기 휘둘렀다

    지난해 2월 14일,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점주를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당시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당시 35세)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작년 2월 12일 오후 6시 50분께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였다. 모친이 막으려했지만 의붓형은 결국 A씨가 수차례 휘두른 흉기에 사망했다. 그로부터 10분 뒤 A씨는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가 이곳 점주인 2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 7시 55분께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너무 화가 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범행 경위에 대해선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의 자백을 토대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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