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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시장 ‘후순위’인 韓…경쟁 집행도 뒤로 밀릴건가 [솔선수법]

    솔선수법

    AI 시장 ‘후순위’인 韓…경쟁 집행도 뒤로 밀릴건가

    인공지능(AI) 시장에선 우리나라 소비자가 후순위라는 지적이 늘 나왔다. 새로운 AI 기능이 영어권에 출시된 뒤 상당한 시차를 두고서야 한국에 들어오는 일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늦게 만나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시장에 대한 경쟁 집행’이다. 지난 몇 년의 풍경을 보자. 미국과 유럽연합(EU)·영국 등 주요 관할의 경쟁당국은 수년에 걸쳐 AI 가치사슬을 조망하는 시장 조사와 보고서 작업을 마쳤다. G7 경쟁당국은 AI 경쟁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결과를 현실로 옮기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의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를 비롯해 시장조사 결과를 실제 집행으로 이어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수년간 진행된 연구와 보고서는 본 게임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던 셈이다. 한국 규제당국도 같은 방향으로 달려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과 2025년에 AI 시장과 관련된 정책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했고 후속 연구도 예정돼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쟁당국인 만큼 연구 결과 역시 손색이 없다. 문제는 속도다. 주요 해외 당국이 연구·보고서 단계를 넘어 결과를 시장에 실현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겼지만 한국에선 충

  • 美서 ‘뜨내기 손님’ 안되려면…韓로펌 ‘도매상’으로 활용을 [솔선수법]

    솔선수법

    美서 ‘뜨내기 손님’ 안되려면…韓로펌 ‘도매상’으로 활용을

    대형 로펌 변호사로만 근무하다 보면 잠재적 의뢰인을 위해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초조히 간택을 기다리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십 수년 전부터 국내 의뢰인을 위해 미국 경제제재와 수출통제 업무를 하다 보니 의뢰인을 위해 미국 로펌을 고르고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경험을 쌓으며, 의뢰인 입장에서 변호사를 고르는 노하우가 생겼다. 아무래도 특정 기업이 미국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자주 있지는 않아서, 미국 로펌 입장에선 미국 회사들에 비해서는 우리 기업을 속된 말로 ‘뜨내기 손님’ 취급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 로펌은 여러 국내 회사들을 위해 오랫동안 미국 로펌들과 일해 왔기에 일종의 도매상처럼 한국 로펌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얻은 협상력(leverage)을 의뢰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한 협상력은 특히 해당 미국 로펌에서 가장 전문적인 분들로 팀을 짜게 하고, 변호사 보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에서 발휘된다. 즉 해당 분야를 잘 알고 오랫동안 다루어 왔기에, 의뢰인이 말하자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만 확인해 시원하게 긁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업무 진행이 이루어지게 하며, 미국 로펌이 과다한 보

  • 산업안전 K모델 구축, 공포 아닌 ‘시스템’으로 [솔선수법]

    솔선수법

    산업안전 K모델 구축, 공포 아닌 ‘시스템’으로

    BTS 광화문 공연은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다. 케이팝(K-POP)의 위상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반면, 야심차게 제정되고 운영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의 결과는 당혹스럽다. 산재 사망자가 2023년 2016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오히려 늘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산재 사고사망만인율도 여전하다. 법과 운영이 강화됐는데 사망자가 증가했다. 처벌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간 노력이 헛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지만,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핵심은 ‘처벌의 공포’가 아니라 ‘치밀한 시스템’이다. 1972년 영국의 로벤스 보고서는 ‘안전은 규제가 아니라 무관심에 대한 대응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산업안전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정부의 세세한 감독보다 사업장 자체의 책임과 자율적 시스템을 강조한 이 통찰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유효하다. 정부의 변화시도는 고무적이다.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사고 원인과 예방조치를 지역·업종별로 실시간 전파하고, ‘중대재해 사고백서‘를 발간하며 재해의 구조적 패턴을 축적하고 있다.

  • [솔선수법] 안전한 나라, 위험한 사회

    솔선수법

    안전한 나라, 위험한 사회

    40여 년 전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산업 문명이 스스로 만들어낸 ‘제조된 위험’을 경고했다.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위험은 비가시화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된다는 그의 통찰은 급속한 산업 발전과 기술 혁신을 경험하는 오늘의 한국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국내 안전 제도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을 상회할 만큼 촘촘하다. 법과 제도만 보면 분명 ‘안전한 나라’에 가깝다. 그러나 법령 정비가 사고 감소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규범의 완성도와 현장의 높은 사고율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 역설이 우리가 마주한 ‘안전한 나라, 위험한 사회’의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 위반→재해 발생→인과관계 입증’ 구조로 경영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기업이 형식적인 의무 이행이나 사고 이후의 법적 방어에만 집중한다면, 기술적ㆍ공학적 예방의 공백은 메워지지 않는다. 해외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미국 텍사스 화학공장 가스 누출 사고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기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이행했다는 점이 인정돼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 영국의 분진 폭발 사고에서도 외부 전문기관의 기술 검증과 객관적인 안전관리 기록이 법적 판단에

  • ‘착한 임대인’에 인센티브 주면 자연스레 공급 늘것[솔선수법]

    솔선수법

    ‘착한 임대인’에 인센티브 주면 자연스레 공급 늘것

    올해 5월 9일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다. 정부는 중과세 재개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집값이 안정되며 전월세 시장까지 숨통이 트일 것이라 기대한다. 현실은 다소 다르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시적으로 매물이 늘었지만, 대부분 10억 원을 웃도는 고가 주택들이다. 대출 문턱이 높은 상황에서 전월세 세입자가 이를 매수하기란 쉽지 않다. 그리고 유예가 끝나는 순간, 매물은 다시 잠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소득세를 합산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82.5%에 달하는 구조에서, 다주택자에게 집을 파는 것은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증여, 법인 전환, 혹은 보유세를 월세로 전가하며 버티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보유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결국 임대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이후 4년이 지나면 임대료 증액 제한(5%)이 사라진다. 법이 보장한 4년의 안정 기간이 끝나는 순간, 임차인은 급격한 임대료 인상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결국 보호해야 할 임차인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형식적

  • 활용도 큰 개인정보 ‘동의 만능주의’에 갇혀 [솔선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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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도 큰 개인정보 ‘동의 만능주의’에 갇혀

    “이 고객 데이터는 저희 소유인데 왜 이렇게 활용이 제한되는 겁니까?” 실무에서 자주 듣는 말이다. 기업은 오랜 시간 비용을 들여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왔기에 ‘소유’라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그에 대한 권리는 헌법상 보호되는 인격권적 성격의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넘길 수 있는 소유권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같이 기업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이를 활용하는 데 동의하며 살아간다. 이 모호함이 규제의 불편과 해석상의 혼선을 낳는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는 더 이상 개인의 선택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개인정보는 점점 자본처럼 취급되고 있는 반면 권리는 여전히 ‘동의 또는 거부’라는 인격권의 언어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향후에는 점차 동의 여부에만 매달리는 경직된 프레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동의 만능주의’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다 유연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생소한 기준의 도입이 실무에 또 다른 모호함이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미 익

  • [솔선수법]치열한 생존 문제 … ‘착한 정년’은 없다

    솔선수법

    치열한 생존 문제 … ‘착한 정년’은 없다

    노동 현장에서 ‘정년 연장’은 더 이상 노인 복지 문제가 아니다. 기업에게는 인건비와 생산성, 조직 활력이 걸린 경영 과제이자 근로자에게는 “언제까지, 어떤 조건으로 일할 수 있는가”를 묻는 치열한 생존의 문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2026년, 정년 논의는 단순히 선한 취지의 선언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현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정년만 연장하면 된다”는 단순한 생각이다. 우리는 이미 정년 60세 의무화와 관련해 철저히 준비되지 못한 정년 연장이 어떠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지 목격했다. 당시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비용 충격을 줄이려 했지만, 합리적 직무 조정이나 보상 기준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은 경우 여전히 그 정당성을 두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정년 숫자가 바뀌는 순간, 임금(호봉), 직무(배치), 평가(성과관리)라는 인사관리의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린다. 호봉제는 그대로 둔 채 정년만 늘리면 과도한 인건비 압박이 생기고, 이를 막으려 억지로 보직을 내리면 “일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깎였다”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법무와 인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정년 연장 자체보다 무서

  • 주총 덮치는 삼각파고…기업, 소통 역량 시험대 [솔선수법]

    솔선수법

    주총 덮치는 삼각파고…기업, 소통 역량 시험대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은 유난히 긴장감이 커보인다. 지난해 연달아 공포된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추진, 주주행동주의 확산이라는 3대 요소가 한꺼번에 겹치기 때문이다. 이제 주총은 단순한 연례 행사가 아니라 기업의 지배 구조와 주주 소통 역량이 실제 시험대에 오르는 자리로 변하고 있다. 첫 번째 파도는 상법 개정이다. 많은 상장사들이 이번 주총에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정관 변경 안건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뀐다. 독립이사 구성비율 요건에 대비해야 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제한(3%룰) 확대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증원, 집중투표제 의무화까지 반영된다. 시행 시점은 순차적이지만 시장의 시선은 이미 ‘준비가 됐나’를 묻기 시작한다. 대규모 상장사는 올 9월 10일까지 분리선출 감사위원 증원이 완료돼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주총에서 감사위원회 구성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기관 투자가의 변화다.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스튜어드십 코드 역시 올해부터 이행 점검이 본격화 된다. 그 결과 올해 주총에서는 안건의 찬반을

  • [솔선수법] ‘파라소셜’ 시대, 디지털 인격과 저작권의 공존

    솔선수법

    ‘파라소셜’ 시대, 디지털 인격과 저작권의 공존

    케임브리지 사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단어는 ‘파라소셜(Parasocial)’이다. 미디어 속 인물과 형성하는 일방적이지만 깊은 유대감을 뜻하는 이 단어는, 인공지능(AI) 챗봇이나 버추얼 아이돌과 정서적 관계를 맺는 현상을 대변한다. 기술이 인간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모습 속에는,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인격’과 이를 만들어낸 데이터의 권리 문제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자리 잡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이 ‘파라소셜’ 트렌드는 새로운 화두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AI가 구현한 목소리와 얼굴, 즉 ‘디지털 인격’의 권리 문제다. 최근 법원은 버추얼 아이돌 그룹 ‘플레이브’ 멤버를 향한 악성 댓글 사건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존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는 아바타를 단순한 그래픽 데이터가 아니라, 실존 인물의 인격이 투영된 ‘확장된 신체’로 인정한 판결로, 디지털 인격 보호의 새 이정표를 제시했다. 보호의 대상이 되는 ‘디지털 인격’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이용자가 생성형 AI로 유명인의 목소리나 IP(지식재산권)를 합성해 숏폼이나 릴스를 제작하는 행위가 사

  •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솔선수법]

    솔선수법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이다. 1주 근로시간이 1953년 48시간에서 1989년 44시간, 2003년 40시간으로 순차 단축됐다. 2018년 연장근로를 포함한 1주 간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되는 등 법정 근로시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실근로시간’은 관행과 조직문화의 영향으로 여전히 국제기준보다 길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시대적 요구이자, 생산성을 높이고 인재를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생존 전략이 된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먼저 연차휴가 사용 확대를 통하여 연차휴가 소진률을 제고하는 것이다. 휴가를 돈으로 보상 받는 것이 아니라, 휴가의 본질에 맞게 휴식을 취함으로써 실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차휴가 취득요건 완화와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일수 확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개선 및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하는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또 업무의 특성과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기

  • [솔선수법] 자율운항선박법 시행…한국 해운·조선 새항로

    솔선수법

    자율운항선박법 시행…한국 해운·조선 새항로

    변호사가 되기 전 2006년 항해사로 있을 때 일이다. 당시 승선했던 선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비는 오토파일럿(Auto Pilot)이었다. 항해사가 미리 침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조타해주는 장비로 항공기에도 비슷한 장비가 있다. 선박이 순항 중일 대는 오토파일럿이 많이 사용되지만 선박 교통량이 많거나 접·이안처럼 정교한 조타가 필요하면 수동 조타를 해야 한다. 기술이 편리함을 제공해도 결국 최종 판단과 책임은 선원에게 있다. 최근 이 오토파일럿보다 한 단계 진화한 자율운항선박이 해운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인공지능(AI)과 센터, 통신기술을 결합해 선원의 개입을 줄이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자율운항선박의 시장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16년 약 567억 달러 규모였던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2025년에는 1550억 달러, 2032년에는 18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건조 기간이 길고 수명도 수십 년에 달하기 때문에 기술이 성숙하더라도 정책적 지원 없이는 확산이 더디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지난해 1월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 [솔선수법] ‘산재와의 전쟁’서 살아남는 방법

    솔선수법

    ‘산재와의 전쟁’서 살아남는 방법

    최근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기업들의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최고에 달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중대재해사고가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2025년 상반기까지 3년동안 144건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이 검찰에 접수됐고 이 중 114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79.2%에 달했다. 이는 형사사건 평균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이었다. 또한 현재까지 선고된 50건 이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4건에 불과하다.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최고형인 징역15년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현장의 분위기는 이러한 ‘산재와의 전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대재해사고 발생현장에서 기업들이 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해보면, 형식적으로는 갖추어 두었으나 개별작업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성 요소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등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여전히 많은

  • 사립대 구조개편 골든타임 10년…현장 실행력에 성패 달려 [솔선수법]

    솔선수법

    사립대 구조개편 골든타임 10년…현장 실행력에 성패 달려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이 오랜 논의 끝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자산 매각이나 학과·학교 통폐합, 폐교 등 대학 구조 개선에 필요한 규제 완화와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위기 상태에 놓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세제 혜택의 부재 등 대학들의 자발적인 구조개선을 유도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의 입학정원 미달과 이로 인한 재정 위기 심화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의 시행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이 됐으나, 실제로 구조 개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산 매각 및 학과·학교 통폐합 또는 폐교 등 구조 개선 과정에서 다양한 과제가 복합적으로 추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폐교한 22개 대학 중 10년 이상 방치된 대학만 8개 대학에 달하고, 10년 미만 방치된 대학도 8개나 된다는 점은 대학 구조개선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대학의 구조개선은 교직원과 학생은 물론, 지역

  • [솔선수법] 스테이블코인이 드리운 그림자

    솔선수법

    스테이블코인이 드리운 그림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에 드리운 그늘이 깊다. 스테이블코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받는 순간, 어느 누구의 감시나 방해도 받지 않고 전세계 어디든 자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어떻게 피해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까. 장외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P2P)로 스테이블코인을 구매한다. 텔레그램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에는 이같은 장외 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지급 정지와 채권소멸절차 제도를 두고 있다. 피해 신고 접수를 받은 금융기관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상대계좌와 해당 금액을 다시 빼는 데 이용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한다. 지급정지가 된 계좌에 대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된다. 2개월이 지나면 계좌에 묶인 돈은 피해자에게 환급된다. 돈에 대한 계좌주의 권리는 소멸한다. 계좌주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코인을 판매하고 대금은 계좌이체로 받았다. 받은 돈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섞여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계좌가 지급 정지

  • [솔선수법] 익명화에 '암호문' 된 판결…불편 넘어 판례 가치 상실

    솔선수법

    익명화에 '암호문' 된 판결…불편 넘어 판례 가치 상실

    법원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럼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답답함에, 굳이 일개 변호사의 목소리를 얹어보고자 한다. 판결 이유에서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판결문이 그 근거로 인용한 판례를 찾아보는데, 대중에게 공개돼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없는 상황에 가끔 부딪친다. 그럴 때면 ‘장미의 이름’이 연상되면서 도대체 내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인지 한숨이 나온다. 과도한 익명화 때문에 마치 암호문을 읽는 것처럼 불편하다는 지적 또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특히 특허나 상표 분야에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아예 판례로서의 가치가 없어진다. 애초에 특허와 상표 제도 자체가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굳이 판례에서 익명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공개된 판례는 ESG 캠페인에서 지우라고 독려하는 이메일만큼이나 가치가 없다. 항소심 판결은 종종 ‘제1심 판결 몇 쪽 몇째 줄에 다음을 삽입한다’, ‘몇 째 줄부터 몇 째 줄을 다음으로 대체한다’는 식으로 작성된다. 제1심 판결이 공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문제점은 말할 것도 없고, 공개돼 있는 때에도 판결 정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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