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도입 효과는…'사회적 만족'vs'기업 역차별'
이전
다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열린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 선진법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공유하기
facebook 공유
twitter
kakao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