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집단소송제 도입 효과는…"사회적 만족"vs"기업 역차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라벤더홀에서 열린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방향’ 선진법제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법무부




법무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전문가가 바라본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2018 선진법제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앞두고 합리적인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는 법무부 측 설명이다.

박상기 장관은 축사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기업의 준법 경영 수준을 높여서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의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집단소송제 적용범위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으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국회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의 대상을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위해 식품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칙적으로 범위 제한 없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한 법무부 안 등은 이런 일반적인 집단소송제에 다가섰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여론에 대해 함 교수는 “기업 쪽은 남소 우려와 재판청구권 위반을 제기하는데 이는 실체가 없다”며 “집단소송은 주로 소송에서 빨리 합의해 완전 종결시키는 방식으로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소송은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소송해서 손해배상 못하는 사건들이 대상”이라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결국 배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 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주영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상대방인 기업이 독점한다”며 “원고 측의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소송 절차에서의 특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숭희 법무법인 화우 금융그룹장(변호사)는 “상장 기업의 경우 원고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진행 상황 공시되기 때문에 업계 평판 중요한 자산 삼은 기업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가해질 수 있다”며 “집단소송에 의하면 기존 소송제도보다 원고가 쉽게 승소할 수 있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