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 충실 의무 확대…상법 개정 추진에 기업 “소송 위험 없나요?”[안현덕의 LawStory]
이전
다음
지난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공동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김춘 한국상장사협의회 본부장이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에서 '이사 충실 의무 범위 확대와 기업 경영'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박경균(오른쪽)·원혜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에서 '법리로 본 이사 충실 의무 확대, 경영에 미칠 영향은'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김영정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광장이 개최한 '누구를 위한 상법 개정인가' 공동 세미나에서 '경영 리스크 증가에 대비한 기업의 적정 방안'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