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측은 4일 새누리당 A의원의 장남 B씨가 근무 중 담배를 훔쳤다는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B씨가 근무한 기간에 담배가 분실된 사실은 있지만 B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B씨는 작년 11월 22일부터 한 달간 주말에만 근무했다. 실제 근무일은 10일에 불과한데, 이 기간 결제가 취소된 담배는 총 207갑이다.
결제 취소는 보통 손님이 특정 상품을 결제한 뒤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결제 방법 변경, 계산 실수 등을 이유로 이뤄진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결제 취소 사유가 여러 가지인 만큼 결제 취소가 이뤄졌다고 해서 이를 물건이 없어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당시 담뱃값이 인상되기 직전이어서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 자연스레 결제 취소 건수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본사 차원에서 확인한 작년 11월 18일부터 약 3개월동안 분실된 담배는 총 250갑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B씨가 근무할 때 사라진 정확한 담배 갑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원래 담배는 한 갑당 단가가 높고 관리 항목이라서 근무자가 교체 될 때마다 매뉴얼상 개수를 세서 전달하게 돼있지만, 해당 점포에서는 이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탓이다.
점포에서 자체 재고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세븐일레븐 측은 “해당 점포는 점주가 점장에게 매장 관리를 일임하는 위탁점포 형태”라며 “당시 점주가 점장을 새로 고용했고, 이 과정에서 수량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등 업무 미숙으로 빚어진 실수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점포의 점주 역시 B씨가 근무한 기간에 담배가 없어진 것은 맞지만 폐쇄회로(CC)TV 등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고용한 젊은 친구를 의심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다”며 경찰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