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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점에 갑질 '농심' 판매목표 강요하다 적발

특약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하고 목표에 미달하면 장려금을 주지 않는 등 특약점과 대리점 등에 ‘갑질’을 행사한 (주)농심이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점에 대해 월별 매출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이 목표에 미달하면 장려금을 미지급한 농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심은 특약점에 판매목표 달성을 강요하고 목표에 미달하는 실적을 내면 장려금을 주지 않았다. 이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된다.

특히 농심의 유통구조는 특약점을 통해 제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는 ‘특약점 채널’과 농심이 마트와 편의점 등 소매점에 직접 제품을 공급하는 ‘직거래 채널’로 나뉜다.



이 중 특약점 채널의 경우 농심으로부터의 제품 구입가와 소매상으로 판매가 차이가 거의 없거나 판매가가 오히려 더 저렴한 경우가 많아 특약점 입장에서는 농심이 주는 장려금이 실질적인 수익원이었다. 최근 대형마트 등 신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유통채널 간 가격경쟁이 심화 돼 특약점의 소매점 공급 가격 및 판매 마진이 지속적으로 하락한데 따른 것이다. 때문에 본사가 정해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수익을 얻지 못하는 구조였던 셈이다. 특약점이 월별 매출목표 달성을 위해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월말에 물량을 도매상 등에 집중적으로 염가 판매한 것도 이 같은 판매 목표 강제에 따른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특약점이나 대리점 등 거래상 약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법 집행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심측은 이런 불공정행위가 일어난 기간을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농심 관계자는 “2011년부터 2년에 걸쳐 판매 목표 할당과 장려금 차등 지급 등의 문제를 완벽하게 시정했다”며 “현재는 본사와 특약점 간 상생구조가 잘 형성돼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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