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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레오 쿠키 판금소송’
입력2003-05-15 00:00:00
수정
2003.05.15 00:00:00
우승호 기자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오레오 쿠키에 함유된 전이지방이 어린이들에게 해롭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어린이들에게 오레오 쿠키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인터넷 판이 12일 보도했다.
크로니클에 따르면 스티븐 조지프 변호사는 지난 주 머린 카운티 법원에 크래프트 푸즈사에 대해 어린이들에게 나비스코사의 오레오 쿠키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이지방 함유 식품에 대한 판금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며 조지프 변호사는 오레오 쿠키를 바삭하게 하고 크림을 부드럽게 하는데 쓰이는 전이지방이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조지프 변호사는 미국인들이 즐겨 먹는 인기 있는 스낵류에 유해한 전이지방이 함유돼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읽은 뒤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부친이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도 평생 마가린 등 전이지방으로 만든 식품을 섭취해 온데 일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크로니클은 말했다.
전이지방으로 불리는 부분 경화유(Partially Hydrogenated)는 쿠키, 크래커, 전자렌지용 팝콘 등 식료품 상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40%에 들어있다.
<우승호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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