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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첨단산단 조성 탄력

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LH에 원가매각 합의


토지매매가격 이견으로 수년간 개발이 지연돼온 청라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인천 하이테크 파크)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 소유주인 농어촌공사와 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6년째 첨예하게 대립돼 온 토지매각 기준이 '토지원가 매각'합의로 해결됐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해 11월 지식경제부의 중재로 농어촌공사가 IHP 산업단지 내에 보유하고 있는 56만8,000㎡의 부지를 토지원가(3.3㎡ 당 35~40만원)로 LH에 넘기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발표했다.

LH는 이번 합의에서 농어촌공사가 청라 역사 인근에 조성할 화훼단지 기반시설을 요구해 옴에 따라 도로ㆍ공원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쪽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LH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전체 113만2,000㎡(농어촌공사 소유 부지 포함)의 IHP 부지에 대한 기본ㆍ실시설계를 마무리 한 뒤 하반기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들어가 관련기업 유치 및 토지공급에 나설 계획이다.

4,900억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마무리한 뒤 이 곳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 IT와 엔진용 부품 제조업 및 차체용 부품 제조업 동력전달장치 등 자동차 관련 부품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신소재, 공장라인 설계 분야 및 디자인 전문분야 등 R&D기업 등도 유치된다.

IHP 산단은 2011년 8월 지식경제부로부터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됐다.

그러나 2006년 11월 청라지구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난 후 LH는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토지매입에 나섰으나 농어촌공사 측이 감정가격(3.3㎡당 120만원)을 요구해 감사원과 국무총리실까지 분쟁조성에 나서기도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에 커다란 걸림돌이었던 토지 매각 기준이 해결됨에 따라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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