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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삼성증권 등 6개사 불공정행위 제재

한국거래소가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삼성증권사 등 6개사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21일 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증권과 동양증권, BS투자증권, HMC투자증권, NH농협선물, 삼성선물 등 6개사에 회원제재금과 관련 직원 징계를 요구했다.

거래소는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이 현물ㆍ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해 거래정보를 왜곡시켰다며 양사에 각각 회원제제금 1억8,000만원, 2,5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감봉ㆍ견책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동양증권도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체결해 회원제제금 1억원과 관련직원 1명에게 견책이상의 징계요구를 받았고, HMC투자증권도 영업단말기로 허수성주문을 수탁해 처리했다며 제제금 2,500만원과 관련직원 2명에게 감봉이상의 징계조치 요구가 내려졌다. 또 NH농협선물과 삼성선물도 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 주문을 반복적으로 수탁해 거래소로부터 각각 회원경고조치를 받았다.



김종은 한국거래소 감리3팀장은 “거래소는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내려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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