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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구, 韓인권심의 앞두고 ‘통진당 해산’ 질의

-유엔 시민·정치권리위, 정부에 쟁점목록 전달…세월호 집회도 거론

-유엔 시민·정치권리위, 정부에 쟁점목록 전달…세월호 집회도 거론

유엔 인권협약 기구가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ICCPR) 이행 상황에 대한 ‘쟁점 목록’을 최근 채택하고 이를 지난달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홈페이지에도 공개한 총 28항의 쟁점 목록을 보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인권 현안에 대한 질의가 담겨 있다.

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을 거론한 항목에서 “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찬양·선전한 것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에 따라 통합진보당에 적용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2014년 12월 결정에 의한 이 정당의 해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006년 한국 심의에서도 위원회는 국보법 7조가 자유권 규약상의 요건과 ‘양립 가능’하도록 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 다른 항목에서는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 및 실제로 부과된 제한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처에 대해 보고해 달라”면서 이런 제한의 한 종류로 ‘시위 해산을 위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정부 정책 또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체포·구금·기소’를 들었다. 특히 그 사례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집회를 비롯해 2008년 촛불시위, 2009년 용산 참사 및 쌍용자동차 해고자 농성, 2011년 한진중공업 노조 지지 시위 등을 언급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적 지위 회복 문제, 군대 내 폭력·학대, 미혼모 가정·탈북자·성소수자(LGBTI)·HIV/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차별, 높은 자살률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자유권 규약은 시민의 자결권과 평등권, 신체의 자유, 표현·결사의 자유 등의 내용을 포괄하며 모든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규약 이행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한국은 지난 2006년 마지막으로 심의(3차 심의)를 받았으며 이번 4차 심의는 그 이후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쟁점 목록에 대한 답변서를 오는 7월께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11월 열리는 회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종합적 권고 격의 ‘최종 견해’를 채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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