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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현 대표이사 손들어줘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주권 반환訴 1심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경영권을 둘러싸고 우리투자증권 사모펀드(PEF)와 윤대일 현 대표이사 측이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윤맹철 전 대표이사가 동생인 윤대일 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권반환소송 1심에서 법원이 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윤맹철 전 대표가 제기한 레이크사이드 골프장 주권 반환소송을 기각했다. 윤 전 대표가 ‘현 대표에게 협박을 받아 9%의 지분을 빼앗겼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법원은 이번 민사판결에 앞서 지난 7월 형사소송 1심에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인 윤대일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윤대일 현 대표는 갈등의 원인이 됐던 골프장 지분 9%를 포함해 52.5%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윤 전 대표가 주장한 9%를 흡수하려고 했던 우리투자증권 ‘마르스 2호’의 경영권 공격은 위기를 맞게 됐다. 그러나 ‘마르스2호’측은 “펀드와 현 경영진간 경영권 분쟁의 핵심은 윤대일 씨측이 행한 주주권 행사(임시주총 의결)의 적법성 여부”라며 “현재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에 있어 결론을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밝혔다. ‘마르스2호’는 지난 4월 레이크사이드 골프장의 지분 47.5%를 확보해 윤대일 현 대표를 압박해 왔으며 지난달 윤대일 씨측이 의결권이 정지된 9% 지분을 행사해 진행했던 임시 주총의 효력을 문제 삼아 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민사 1심에서 패소한 윤맹철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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