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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등 4개법안 재경위 통과

한나라당 불참속 부동산 후속입법등 처리<br>종부세 과세기준 6억하향·등유 특소세 인하<br>아파트관리비 부가세 면제·中企감세 연장

27일 국회 재경위에서 열린우리당 간사인 송영길(오른쪽) 의원을 비롯한 우리당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부동산 후속입법 조세관련 4개 법안이 한나라당을 제외한 열린우리당과 민주ㆍ민주노동당이 참석한 가운데 2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 10개의 세법안 중 국세기본법ㆍ국세징수법ㆍ관세법ㆍ국제조세법 등 4개의 법안은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들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으로 하향=종부세 금액을 주택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 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 종전 9~36%의 누진세율 체계로 과세하던 것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로 했다. 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ㆍ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4,200원 정도의 아파트 관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 세액감면제 연장=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 연장하고 적용업종에 토양정화업 등을 추가했다. 해외파견비에 대한 임시세액공제제도와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30억원 한도 내에서의 사전상속제 도입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일몰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단계적 이전을 인정하는 등 이전요건도 완화했다. ◇등유 특소세 인하=등유의 특별소비세율이 주로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의 특소세율에 비해 상당히 높은 점을 감안, 등유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낮췄다. 천연가스 특소세율은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우리사주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바꿔 3~5년 이상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신설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액 및 공제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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